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2025년 10월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311호 법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류 재판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판 개시 전 언론사 공판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가했다”며 재판 전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정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엔 수형번호 ‘52’가 적힌 명찰을 단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류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거로 밝혔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예, 그렇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생년월일을 묻자 이 전 장관은 “1965년 5월25일”이라고 했고, 직업은 “바로 직전에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 전 장관 쪽의 입장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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