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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에서 체포…선거법 위반 혐의

영등포경찰서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
등록 2025-10-02 17:13 수정 2025-10-02 17:2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할 때 법원에서 발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월 국회 의결로 탄핵 소추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2025년 7월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위원장은 9월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회의 상정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며 “그런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으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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