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5년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감사 결과를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가 접대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에서 받은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감사위는 2025년 9월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의혹을 심의한 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감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법조계 후배들로부터 접대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곧바로 감사에 나섰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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