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2분께 재적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한에 투표한 의원들 현황. 강훈식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고, 즉시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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