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박안수 계엄사령관 포고령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등록 2024-12-05 00:03 수정 2024-12-05 00:05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돼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을 보면,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 계엄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고, 3항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4항에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육군 대장 박안수. 연합뉴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육군 대장 박안수. 연합뉴스


마지막 항에서 계엄사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아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