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사.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도 해당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 “요구 묵살” 주장도 살필 예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9월10일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ㄱ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월14일 밝혔다. ㄱ씨는 4월14일 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초경찰서는 6월 초 기소 의견으로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3개월 수사한 끝에 ㄱ씨를 기소한 검찰은 “성범죄 사건이라 여러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 최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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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서울시도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상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진상 조사나 징계 조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가해자 혐의는 물론,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 요구가 묵살됐다는 피해자 쪽 주장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성추행 의혹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한겨레21>과 한 인터뷰(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사건 그만두려 했다”)에서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가 4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울시 성폭력 피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밝히기 위해, 또 다른 성폭력 피해까지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김 변호사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내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수사 기간이 한정 없이 길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정상적인 삶과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삶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서울시의 신속한 처분을 호소했다.
서울시, 직위해제 없이 전보 발령만
서울시는 당시 사건 발생 후 사건을 인지했지만, 4월23일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개시 통보 전까지 ㄱ씨를 전보 발령만 하고 직위해제 조처 하지 않았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시 행정국장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 의사와 달리 서울시 내부에서 피해 소문이 확산되자, 피해자가 인사기획비서관에게 가해자 내부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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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사기획비서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성폭력 대응 매뉴얼상 피해자가 인권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으면 ㄱ씨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가능한 조처를 찾아보고 ㄱ씨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전보 발령을 냈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다룬 앞선 기사에도 실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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