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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입’ 일본에 열 수 있을까

일 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연루된 김인철 대변인… “정부 임명 부적절”
등록 2019-03-16 13:13 수정 2020-05-03 04:29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3월14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3월14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8일 새로 임명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던 2015년 4~9월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외교부는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인 2013년 9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은 2012년 대법 판결(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에 대해 “사전에 외교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2012년 대법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와 대법원에 전달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외교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뒤집으려 의견서</font></font>

이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와 함께 대법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교부 의견을 재판에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1월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짰다. 피고(일본 전범기업)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이 외교부 의견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외교부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대법원은 외교부 의견서를 계기로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 대변인은 2015년 8~9월 당시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만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 방식과 절차, 시기 등을 협의한 뒤 의견서 초안을 건넸다. 임 전 차장은 의견서 초안을 수정한 뒤 외교부에 건넸고, 외교부는 같은 해 10월19일 수정본을 다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외교부 의견서는 그로부터 1년여 지난 2016년 11월29일 대법원에 공식 접수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이런 경력을 가진 김 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대변인을 맡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놓고 일본과 외교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전범기업 쪽 논리를 대변한 의견서 작성에 관여한 당국자가 외교부의 ‘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최봉태 변호사는 “앞으로 일본과 협상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외교부 “김 대변인 의견서에 적극 관여 안 해”</font></font>

외교부는 김 대변인의 발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에 “김 대변인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외교부 의견서가 대법원에 제출된 때는 김 대변인이 아닌 다른 인사가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대변인은 의견서 제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 대변인뿐 아니라 당시 국제법률국에서 의견서 실무를 맡아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과장급 직원도 이번 인사에서 심의관으로 승진시켰다. 외교부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심의관 승진에)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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