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랑스 입양 남매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다. 친척이 길에서 잃어버려 미아가 된 남매(1981년 당시 10살, 7살)가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알려진 사건이었다. 실종 아동의 부모를 찾지 않고 국외 입양을 보냈다는 보도에 많은 이들이 입양기관을 비난했다.
나는 기사를 보고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이들을 입양 보낸 기관에 연락해보았다. 당시 길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시립 아동상담소, 일시보호소, 보육원을 거쳐 입양기관으로 왔다. 이 과정에서 10살 아이는 부모가 가출해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친척이 자신들을 유기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한다. 그 시절 통신망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낙후돼 있었다. 이들이 입양기관으로 인계되기 전 공무원은 기아(기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몰래 버린 아이)로 판단을 내렸고, 보육시설의 장이 법적 후견인으로 입양 동의를 했으며, 국가가 내준 이주허가서로 입양이 결정되었다.
조사권이 없는 입양기관의 책임은 얼마큼일까? 설령 입양기관을 비난한들,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입양법에 따르면 입양 전문기관도 직접 당사자에 속한다.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건설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간과하는 핵심 중 하나는 미혼부의 책임을 묻는 미혼부법의 제정이다. 인권을 다루는 정책 담당자들이 반드시 고려할 사안임에도 이를 언급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정책 담당자들이 가족의 다양성을 말할 때도 입양 가족은 점차 제외되고 있다. 지금까지 입양의 긍정성만 지나치게 홍보했으니 이제 다른 소수자 가정을 돕자는 것이다.
미혼모의 양육을 돕는 일과, 이미 생부모의 손을 떠난 아이들 지원은 별개 사안으로 양쪽 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그럼에도 시설에서 집단 양육되는 아이들의 존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입양 축소를 주장한다. 입양의 날 행사에도 정부 주요 인사의 방문은 없었다. 이를 계기로 입양 가족들은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 편지를 쓰기로 했다. 단순히 입양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필요한 수많은 시설아동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다엘도 김정숙 여사께 소박한 내용의 편지를 썼다.
‘입양,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어느 입양부모가 겸허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말에서 따왔다. 이를 전국 입양의 날 행사 슬로건으로 정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굳이 부정어를 앞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한 생명의 무게가 우주만큼 무거움을 알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 입양 슬로건은 이렇다. ‘입양으로 한 아이의 세상이 바뀐다면 세상 전체도 바뀝니다. 아이의 존재는 또 다른 세상이므로.’ 입양 가족이 받는 편견의 시선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맞물려 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운명 공동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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