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10월3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취소 자사고 6곳을 선정했다. 자사고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한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곳이다. 숭문고, 신일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받았다.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권(면접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덕분이다. 하나고, 동성고, 이화여고, 한가람고, 중동고, 한대부속고 등 6곳은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서울교육청의 처분대로 진행된다면 지정 취소된 6곳은 2016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지정 취소가 유예된 2개교는 2016년 중반께 다시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 존폐’는 지난여름부터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시·도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하는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는 25곳. 특히 서울 자사고 25곳 가운데 14곳이 그 대상이었다.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인 지난 6월 1차 평가에서 14곳이 모두 재지정 기준 점수를 통과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며 신임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지표를 재검토해 2차, 3차 평가를 했다. 그 결과 8곳이 기준 점수를 못 넘겨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았다.
논란의 조항 “교육감 취소 가능, 단…”결국 서울 자사고 6곳이 최종 지정 취소되자 교육부와 해당 학교는 크게 반발했다. 서울교육청과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감이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가 애초 지정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협의 조항은 사실상 사전 동의 성격”이라며 “과거에도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취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의 동의·부동의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정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3항을 보면, 명령이나 처분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내도록 돼 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도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사고 지정 취소는 일단 정지된다. 그러면 6개교는 신입생 선발권 등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2010년 전북교육청 지정 취소 무효되기도과거 자사고가 법정으로 간 사례가 있다. 2010년 6월 남성고(전북 익산)와 중앙고(전북 군산)는 자사고로 지정됐다. 한 달 뒤 취임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해당 학교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자사고가 현행 고교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 없고, 학생 납입금이 비싼 것 역시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는 무효가 됐다. 이번에도 법원에서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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