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8일부터 금역구역이 확대됐다. 이제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국 8만여 곳이다. 음식점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의자를 놓아선 안 된다. 재떨이와 환기시설만 있어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 시설과 법원 등 관공서 청사도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역구역이 됐다. 공공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담배를 빼물었다가는 큰코다친다. 전국 180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 1회 적발시 170만원→2회 330만원→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금연구역은 더 확대된다. 2014년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 음식점(15만 곳),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68만 곳)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대로변과 공원으로도 금연구역이 확대돼 서울 면적의 5분의 1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흡연자가 낸 세금으로 흡연실 지어야”
담뱃갑도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그림 경고문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경고 문구만 담뱃갑에 쓴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별 효과가 없다. 폐암 등 질병 사진을 보여주는 그림 경고문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50% 이상의 면적에 그림을 포함한 경고문을 싣도록 권고하는 이유다. 담배회사의 로비가 거센 미국에서도 지난 9월부터 모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흡연이 당신을 죽인다’는 문구와 끔찍한 사진으로 담뱃갑 포장의 75%를 덮는다. 한국은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진다. 또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등의 문구도 전면 금지된다. 덜 유해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에 넣은 향 성분은 이미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여성과 청소년이 흡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멘솔·커피·초콜릿·허브·아로마 등 담배에 가미된 향을 의미하는 단어나 문구, 사진은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146종 중 34종이 이 단어를 수정했다.
정부가 금연정책을 몰아붙일수록 반작용도 커진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12월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간이 흡연실’ 퍼포먼스를 했다. 이연익 대표는 “정부가 담배 판매를 금지할 것도 아니니까 흡연자가 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음식점 등 업주들이 흡연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흡연실을 ‘최소한의 권리’라고 표현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흡연자가 범법자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나는) 4년 동안 금연을 감행하고 있지만 도시에 사는 흡연자들은 사실 굴욕을 많이 당하고 있는 편이다. 그동안 담배 팔아서 번 돈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담배라도 개발하든지, 대체 품목이라도 출시한 다음에 금연을 강제해야 합리적인 거 아닌가.”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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