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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회장의 말이 궁금해

한나라당,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증인 채택 고집해 열리지 못했던 한진중공업 청문회 8월18일 열기로 여야 합의
등록 2011-08-19 14:42 수정 2020-05-03 04:26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될 뻔했던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8월18일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월11일 이렇게 합의하고, 조남호 회장은 증인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은 청문회 불출석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지만, 참고인은 그렇지 않다.

‘정리해고 타당성’ 따져물어

청문회 개최와 증인·참고인 채택까지의 과정은 ‘변심의 지루한 터널’이었다. 애초 한나라당은 지난 6월29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청문회 이틀 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자 “노사가 합의했으니 국회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불참해 청문회가 무산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남호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민주당 등이 다시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요구했을 땐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2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퇴거’를 개최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5일엔 ‘조남호 압박용’으로 8월17일 청문회를 열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조 회장이 청문회 출석을 꺼리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면 노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서 김진숙 지도위원도 증인으로 불러세워야 한다고 고집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청문회 증인에게 출석을 알려야 하는 시한(청문회 일주일 전)인 8월10일에도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와 환노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해 청문회가 물 건너갈 뻔했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당 지도부는 “김 지도위원이 안 나온다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면 한나라당이 조 회장을 감싸고 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 회장만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환노위원들의 반발로 민주당과의 합의가 깨졌다. 그러다 8월11일 환노위 여야 간사가 만나 극적으로 합의해 8월18일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진 것이다.
민주당 등은 한나라당이 김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에 ‘집착’한 것을 두고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범관 의원은 “김 지도위원이 청문회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니냐”며 “할 얘기가 많을 테니, 민의의 수렴 기관인 국회에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고공농성하는 사람을 그렇게 두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리해고의 타당성’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양쪽과 접촉하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전국적인 이슈가 돼 원칙적인 측면부터 합의가 쉽지 않다. 합의를 낙관할 순 없지만, 민주당은 해고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 합의돼도 청문회 개최

극적으로 청문회 전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여야는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관 의원은 “해고 관계가 제대로 된 건지, 노조와 사 측에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만약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짚어보려 했던 애초 계획과 달리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성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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