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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일했더니 죽으라니요

MB 정부 들어 개악된 산업재해 관련 법률… 사업주 정부 셈속만 따지며 주요 질병 빠지고 산재 인정 기준 엄격해져
등록 2011-07-21 18:50 수정 2020-05-03 04:26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장 1조다. 법은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약속한다.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_편집자


박성철(34)씨는 2010년 12월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고려대구로병원에 입원해 백혈병 검사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 비용이 2천만원이 넘었다. 더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다. 지난 4월22일 퇴원해 지금까지 서울 구로5동에 있는 집에서 지낸다. 병원에서 “다시 와서 치료받으라”는 독촉 전화가 오지만 형편이 안 된다. 흐릿한 목의 주사 자국과 듬성한 머리카락이 치료 흔적을 보여준다.

질병의 경우 절반 가까이 ‘불승인’

박성철씨도 한때는 건강한 노동자였다. 2008년부터 인천남동공단의 ㄱ산업에서 일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한다. 박씨는 인쇄회로기판(PCB)에 전기가 통하도록 도금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약품을 썼다. 박씨는 “일하면서 고무장갑을 끼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없다”며 “일하기 불편해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1년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노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꾸려진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회원들이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는 동안 산재사망자를 상징하는 신발에 국화가 놓여 있다. 한겨레 김태형

»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1년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노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꾸려진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회원들이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는 동안 산재사망자를 상징하는 신발에 국화가 놓여 있다. 한겨레 김태형

일은 무척 바빴다. 2010년 명절에도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 평소에도 한 달에 고작 사흘만 쉴 수 있었다. 그마저도 하루는 야근 뒤 쉬는 날이라 휴일다운 휴일은 이틀뿐이었다. 그렇게 일해 한 달에 170만원을 받았다. 그래도 꿈이 있었다. 돈 많이 벌어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백혈병이 그 꿈을 깨뜨렸다. 이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라도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박씨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신세가 아니다”라며 “치료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길고도 험난한 싸움에서 이겨내야 한다. 박성철씨는 첫 단계부터 거절당했다. 누나 금자씨는 지난 7월5일 회사를 찾았다. 산업재해 신청 서류에 회사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1990년 회사 설립 이후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한 건도 없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오히려 “회사에서 일 잘하고 퇴사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섭섭하다”고 타박했다. 박성철씨는 7월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때까지 치료는 미뤄야 한다.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그때는 아예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

백혈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이숙영씨 등은 6년간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싸웠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친 뒤 소송을 냈다. 결국 지난 6월23일 법원은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결정했다.

여수산업단지에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비계공(건설현장에서 임시 발판을 설치하는 노동자)으로 일한 이재빈(53)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2006년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건축일을 하며 흡입한 석면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택했다. 2010년 3월 1심, 2011년 2월에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었다. 이씨는 길고 험한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숨졌다. 이씨 대신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았다.

이렇듯 일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그렇다. 2007년 산업재해를 신청한 9만9729명 가운데 9582명(9.6%)이 인정받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10만5734명 가운데 9928명(9.4%)이, 2009년 10만9300명 가운데 1만1479명(10.5%)이 불승인받았다. 2010년에는 11만1088명 가운데 1만2443명이 신청에서 떨어져 불승인율이 11.2%를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질병의 경우 지난해 48.5%의 불승인율을 기록해 신청자 2명 중 1명꼴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가 갈수록 산재신청 불승인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고통 호소하다 자살하기도

산업재해 인정율이 워낙 낮은 현실에 절망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GM(옛 GM대우)에 다니던 문아무개(46)씨는 지난 7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 “허리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한번 못하고 죽으라 일만 했다. (중략) 일하면서 걸린 병이 분명한데도 어느 하나 두둔해주지도 위로해주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나 대신 우리 집사람을 입사시켜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커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문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며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인정받는 경우가 10%에도 못 미쳐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노사 단체협약 가운데 직원이 숨진 경우 유족이 취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미망인이 회사에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산재 신청 불승인율 증가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쪽도 알고 있는 것 같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부가 만들어놓은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최근 불승인율이 높아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려고 노동부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로 전문가들은 관계 법률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꼽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한다. 산재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대통령령)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등 비교적 자세히 정해져 있다.

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은 일반인이 법을 살펴봐선 쉽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업무상 질병을 알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노동부장관 고시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6월 개정된 시행령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고 △취급·노출된 업무시간 등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여야 하며 △취급·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등 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엄격하다. 시행령 별표3에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병, 난청, 화학물질 중독 등 23개 항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뇌심혈관계 질환은 짧은 시간 안에 혹은 만성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영향을 준 경우만 인정한다. 이어 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해, 늘어난 업무 부담은 짧은 시간의 경우 일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성적인 업무부담 증가는 3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에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이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질병’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연간 근로시간(2074시간)이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다.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과중하게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게다가 시행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요 질병이 빠지기도 했다. 기존 고혈압성뇌증(심한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혈관 합병증), 협심증 등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의 불승인율은 껑충 올랐다. 이밖에 근골격계 질환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직업성 암은 그 종류나 발암물질의 인정폭이 제한적이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완치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라”
» 산업재해 신청 불승인율 추이

» 산업재해 신청 불승인율 추이

독일은 노동자의 업무가 일반인들과 비교해 특정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높을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업무상 질병으로 64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연방노동사회부 안의 독립기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새 직업병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둬 이 조항에 없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업무 관련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문길주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관계 법률이 개악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가장이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 할 때 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이뿐 아니다. 질병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한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위원회에는 6개 지부에 의사 258명, 변호사·노무사 32명, 산재 전문가 13명, 교수 3명 등 총 30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사는 대부분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전공(122명)이다. 다양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신청되지만 전문가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다. 더욱이 6개 지부의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맡는다. 연세의대 원종욱 교수(예방의학)는 “질병은 다양한데 한 번 심의에서 20~30건을 처리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변호사나 교수 등도 판정위원회에 참여해 질병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해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원 교수는 “6개 지부 위원장이 공단 소속이어서 질병의 산업재해 판단 여부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숱한 관문을 통과해 산재 인정을 받더라도 어려움은 많다. 산업재해 급여만으로는 모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의 김준현(35)씨는 지난 1월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발병 원인은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케이엔디티앤아이에서 한 비파괴검사다. 이 검사는 설비를 부수지 않고 방사선을 이용해 결함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는 선박 용접일이 끝나는 밤에 방사선 촬영을 10년간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됐다. 김씨의 형은 “방사선 촬영 때 노출 정도를 확인하는 ‘열 형광 선량계’(TLD) 배지를 못 차게 하고 2인1조 작업을 혼자 하도록 하는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산재 인정 뒤 공단으로부터 1100만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인 3천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씨의 형은 “인정받아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골수이식이나 새 약과 치료기술을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돈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산업재해 피해자가 완치되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종료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표아무개씨는 47살이던 2007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0년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장기 환자라는 이유로 자문의사협의회를 소집해 치료 종결을 결정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판단은 무시됐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공단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자주 치료를 종결시키고 있다”며 “최근에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 치료 종결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와 정부가 산업재해 입증해야

이런 사정 탓에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건강연대 임준 위원장은 “현재는 산업재해 피해자가 자신이 해당 법률의 인증 기준에 해당된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처럼 입증 책임을 사업주나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그 대상을 몰라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손실이 상당하다”며 “건강보험처럼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의사가 판단해 치료를 받는 것이 피해자의 건강과 회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을 때 받는 실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이 70% 수준에 그쳐 피해자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뒤늦게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각각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사업자나 정부에 지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현행법은 질병과 업무 연관성을 산재 피해자들이 밝히도록 하고 있어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직업성 암의 경우 발병 원인을 확인하려 해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이런 환경에서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노동자가 입증하게 할 게 아니라,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퀵서비스 기사, 스스로 보호하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우롱하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23일 택배 기사와 간담회를 했다. 이어 택배 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보름 만인 7월8일 정부는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법에 따르면, 산재보험 대상은 모든 노동자다.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별도 연금체계를 갖춘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비롯해 상시고용자 수가 적은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적용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은 2008년부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택배 기사는 사업주와 절반씩, 퀵서비스 기사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한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정부가 정부 자체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이 발간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를 보면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무선으로 업무 통제를 하고 있어 근로 종속성이 강하면서도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보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기존 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2008년 15.34%에서 2010년 9월 9.65%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택배 기사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한 것도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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