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수 교수. 한겨레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진 변태적 ‘종교재판’은 결국 상식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지난 10월23일 강남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학교 쪽이 지난 2006년 이찬수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10월31일 전화 통화에서 “기독교적 정의에 어울리는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목사이기도 한 이 교수는 종교다원주의를 설파하고 불상에 절을 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기독교 재단 쪽의 재임용 거부 이후 2년하고도 아홉 달 동안 많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일단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강남대 쪽은 곧 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 지면서도 네 차례에 걸쳐 끈질긴 법적 공방을 벌여온 학교 쪽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강남대는 2006년 1월 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뒤 그해 5월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끌고 왔다. 그러나 구원의 손길은 학교가 아닌 이 교수에게 내밀어졌다. 어찌 보면, 현대 사법제도가 3심에서 법적 구속력을 마무리하도록 한 게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만약 10심까지 인정했다면….
그렇다고 마냥 잃어버린 세월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가슴이 아팠고 그게 가장 힘들었다”는 이 교수는 “그 덕에 일본에 1년 동안 연구교수로 다녀오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한데다, 인생을 단순하게 살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돼 결과적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그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교회가 오해하고 교조적으로 접근할 때 잘못을 일깨우고 양심대로 이끌고 갈 책임과 의무가 전문가들에게 있다는 소신은 더욱 분명해졌다. 인생이 긴 것도 아니고, 소신대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500년 전 교회 문을 나서며 갈릴레이가 뱉은 독백을 닮았다. 그를 갈릴레이로 만든 건 우리 사회의 모순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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