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소송 관련 가 제출한 답변서 입수… 폭언 여부 근거 희박, 다른 질문의 답변을 엉뚱하게 인용
▣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에 대한 의 ‘보복 보도’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는 4월4일부터 총선이 치러진 4월9일 직전까지 모두 9건의 정 전 의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정청래 의원, 교감에 폭언 △김 교감 인터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심한 모욕감 느꼈다(이상 4일치) △“정청래 의원, 찾아간 교장에도 무례” △‘폭언’ 후 교육청에도 ‘전화 압력’ 의혹(이상 7일치) 등이었다. 는 선거 당일인 4월9일에도 ‘정 의원, 본지·조선일보·한나라 고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정 전 의원의 ‘폭언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정 전 의원의 품성과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기사들이었다.

정 전 의원의 이야기는 달랐다. 보도는 과거 자신이 의 성애소설 ‘강안남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의도에 맞게끔 조작 됐다는 주장이었다. 정 전 의원은 4월9일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6383표 뒤져 낙선했다.
‘폭언’과 ‘보복’ 가운데 진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이 최근 입수한 의 답변서에 해답이 나와 있다. 정 전 의원이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는 당시 취재 경위와 관련 기록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우선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청래 전 의원의 ‘폭언’ 여부와 그 내용이다. 당시 정 전 의원과 서울 서교초등학교 김아무개(45) 교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건은 4월2일 오전 10시30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교감은 당시 학교 인근 마포평생교육관에서 학부모 100여 명과 함께 녹색어머니회 출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 전 의원이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자 김 교감이 막아섰다. 정 전 의원은 “행사장 안에 있는 어머니회 회장을 만나러 들어가려 했으나 김 교장이 선거운동은 안된다며 막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는 4월4일 최초 보도에서 “정청래 의원이 초등학교 학부모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교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또 “내가 나가자 정 의원은 ‘굉장히 건방지고 거만하다’는 등 훈계조 이상으로 말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김 교감의 발언을 소개하고, “정 의원은 ‘내가 이 지역 현직 의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당신(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도 함께 실었다. 신문은 이어진 김 교감 인터뷰 기사를 통해 “정 의원이 뭐라고 말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감이 “‘내가 이 지역 현직 의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당신(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는 말은 70%만 맞는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가 스스로 법원에 제출한 취재 기록에 따르면, 취재 내용과 기사가 다르다. 우선 김 교감은 인터뷰에서 ‘자르겠다’는 표현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없다. 다만 기자와 다음과 같은 문답은 오갔다. 최초 보도가 나가기 직전인 4월4일 오전 8시47분의 기록이다.
“교감 선생님, 그날 그 사람이 말했던 게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랑 많이 다른가요? 어떻게 현직 의원에게 이럴 수 있냐, 당신하고 교장 다 자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기자)
“아니, 정말로 내가 그 부분은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이유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안쪽에 있었고, 그 사람 내가 밀어내고 나는 안에 있었고, 그 사람은 밀려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이야기는 내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김 교감)
김 교감은 이처럼 구체적 이유까지 제시하며 ‘자르겠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정면으로, 재차 부인했다. 그런데도 에는 기자가 던진 질문이 김 교감의 답변으로 둔갑해 실렸다. 정확히 30분 뒤 해당 기자는 김 교감과 또다시 통화를 시도하지만 역시 “폭언하고 이런 점은 내가 모르고 못 들었어요”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렇다면 문제의 ‘70%’ 발언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가 제출한 답변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김 교감의 발언은 단어 숫자나 어구 등이 70%가량 맞는다는 뉘앙스였고, 폭언 사실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며 매우 분노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는 그러면서 김 교감이 작성한 이른바 ‘경위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는 김 교감이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한 것이다. 경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하 기자의 말: 취재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픈데 괜찮냐고 함)
-정 의원과 마찰이 있었다는 것 사실이냐. (마찰은 없었다.)
-폭행, 폭언 당했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행사장 진입을 막았고, 정 의원이 항의를 했다는데. (70% 정도 맞다.)
괄호 안은 김 교감의 답변 부분이다. 그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기자는 보도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유도심문을 했다. 그럼에도 김 교감은 일관되게 폭행은 물론 폭언 사실도 부인했다. ‘70% 맞다’는 답변도 ‘행사장 진입을 막았고, 정 의원이 항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었다.
유일한 증인은 상대 후보 진영에
가 듣고자 노력했던 ‘교감 자르겠다’는 발언은 김아무개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의 말이었다. 는 법원 제출용 답변서에서 김 사무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를 ‘제보자’로 소개했다. 역시 취재원 보호 의무 위반이다. 김 사무장은 사건이 빚어진 4월2일 오후 기자에게 “정 의원이 교장과 교감 다 자르겠다고 하며 폭언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답변서에 따르면 ‘자르겠다’는 발언은 정 전 의원의 상대 후보 쪽 주장일 뿐이었다.
‘자르겠다’는 발언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폭언’이고 ‘막말’이다. 하지만 김 교감 본인이 ‘자르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극구 부인한다면, 남는 것은 ‘건방지고 거만하다’라는 발언뿐이다. 물론 이 발언도 듣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폭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의 답변서 내용이다.
는 정 전 의원이 낙선한 이후인 4월14일에도 김 교감을 찾아갔다. 여기서 김 교감은 또다시 “건방지고 거만하다는 말을 나는 폭언이라는 용어로 이해하지 않았다”며 폭언 보도를 부인했다. 김 교감은 ‘자르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기자가 질문을 바꿔가며 거듭 답변을 유도했지만 끝까지 “내가 들은 건 진짜 없다. 이건 확실하다”며 거듭 부인했다. 오히려 “(이른바 ‘70%’ 답변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가) 이 질문에다가 덧붙여놨다”며 항의했다.
결국 가 스스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폭언’을 한 사람은 물론, ‘폭언’을 들은 사람도 뚜렷하지 않다. 오직 와, 가 제보자라고 밝힌 정청래 전 의원의 상대 진영 관계자가 유일한 ‘폭언’의 목격자들인 셈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김병기 배우자, ‘대한항공 숙박권 보도’ 다음날 보좌진 대동 보라매병원행

구형 앞둔 윤석열 “걱정하지 마세요”…김용현 “나는 두렵지 않아”

“러·중 그린란드 포위”, “덴마크는 썰매로 방어”…트럼프 주장 사실일까?

독일 대통령, 트럼프 직격…“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
![[단독] 노동부→김앤장·전관→쿠팡...‘근로감독 정보’ 실시간 샜다 [단독] 노동부→김앤장·전관→쿠팡...‘근로감독 정보’ 실시간 샜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08/53_17678633647615_20260108503461.jpg)
[단독] 노동부→김앤장·전관→쿠팡...‘근로감독 정보’ 실시간 샜다

노벨평화상 마차도 “내가 베네수엘라 이끌 적임자”…존재감 부각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제주항공 승객 전부 살 수 있었다”

‘TV조선’ 출신 신동욱, 장동혁 비판한 조중동에 “팩트체크 좀”

용인 반도체 산단, 옮긴다면 어디로?

“윤석열 사형 부추김?”…장동혁 밀던 전한길, 계엄 사과에 반발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