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일반세무조사를 특별세무조사로 변경하고 기간도 8월까지 재연장, 이재웅 전 대표도 타깃
▣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국세청이 지난 5월 중순 시작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 차례나 연장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날로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설립자인 이재웅 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6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었던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세무조사에서 특별세무조사로 변경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다가 최근 8월까지 재연장됐다”며 “이재웅 전 대표 관련 계좌와 세목까지 모두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포털 업체의 한 핵심 관계자도 “같은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세무조사의 목표가 이재웅 전 대표 검찰 고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징액도 1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털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추징액이 3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야후는 한 달 만에 끝나
의 확인 결과, 지난 5월 중순에 서울 양재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 세무조사를 나온 서울국세청 조사3국 직원들은 7월11일 현재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홍보팀은 “세무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조사 결과에 자칫 영향이라도 미칠까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김갑순 홍보관리관도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라고 입을 닫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다음에 대해 첫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13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기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씩이 관례다. 하지만 다음의 세무조사는 4년 만에 재개됐다. 새 정부 출범 뒤 ‘친기업적 세정’을 내세우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혀온 국세청이었다.
이 때문에 포털 업계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미국계 야후코리아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끼워넣었다는 말이 돌았다. 야후코리아는 설립 이후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다. 야후코리아 조사는 한 달 만에 끝났다. 야후코리아의 핵심 관계자는 “일반 세무조사로 외부에 드러날 일도 아니었는데,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세무조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함께 알려지게 됐다”며 “세무조사는 한 달 만에 끝났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지난해 처음 세무조사를 받고 15억여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대형 포털로는 유일하게 다음만 두 번 세무조사를 당한 것이다.
일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세무조사에서 특별세무조사로 변경되고, 또한 기간이 재연장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SK 계열사 재무팀의 부장급 인사는 “국세청 일반조사의 경우는 상장법인에 대해 5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는데 이를 도중에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중대한 위법 사실을 적발했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세무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나 업태에 대해 ‘시범케이스’로 손봐주는 뜻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조사로 시작한다”며 “일반조사에서 특별조사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일주일 정도 연장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 달을 연장하는 것은 그만큼 ‘작심을 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SK그룹도 김영삼 정부 시절 정기세무조사가 특별세무조사로 강화된 경험이 있는데, 그룹 경영진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괘씸죄’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징금이 300억원대에 이른다면 ‘궤멸적인’ 타격이다. 다음은 2004년과 200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가 2006년 168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156억3천만원 흑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638억원, 영업이익 8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중견기업 재무팀의 한 차장급 인사는 “국세청이 맘먹고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등 모든 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4년간 누적으로 100억원 이상을 추징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거래해본 적이 있다는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매월 광고비나 물품거래 대금을 정확히 정산하기는 힘들다”며 “6월에 정산해야 할 대금을 다음달에 정산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10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양벌(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에 무한 책임을 묻는 것)로 추징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원천징수 요건 등에서 기업들이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멍’은 곳곳에 있다는 설명이다.
맘만 먹으면 100억원 이상 추징
국세청은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지분 투자와 배분 방식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결정을 받은 아고라 게시물과 카페 게시물에 대해 서둘러 삭제와 차단 조처에 나서는 것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압박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중견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김아무개 대표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담을 느낀다”며 “다음으로서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과 전방위적 공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잇따른 강경 조처에 겹쳐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다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은 아고라와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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