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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유학반은 치외법권인가’(631호) 기사의 반론보도문

등록 2008-06-05 00:00 수정 2020-05-03 04:25

‘유학반은 치외법권인가’(631호) 기사의 반론보도문

본지는 2006년 10월16일치 ‘유학반은 치외법권인가’라는 기사에서 한영외고 유학반에 관해 사교육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한영외고 유학반 학부모들은, 유학반 파행의 원인은 디렉터와 강사가 한꺼번에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쪽이 준비 없이 종전의 유학반 제도를 변경해 관장했기 때문이고, 학부모가 직접 디렉터와 강사에게 강사료를 준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학교로부터 고지받은 수강료를 학부모 대표 통장에 입금하면 학교 쪽에서 그 돈으로 강사료를 직접 지급해왔고, 학교 수업에 불만을 가진 1학년생들이 주말에 일부 강사가 세운 유학대안학원에서 수강한 일이 있으나 그것이 무슨 금지사항을 어긴 것도 아니며, 2006년 8월10일 학부모들의 학교장 면담시 폭력이나 감금, 욕설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사설 강좌를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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