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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피선거권, 국회가 논의한다

등록 2006-06-01 00:00 수정 2020-05-03 04:24

지적 뒤 임종인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국회에 재출… 지방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연령도 하향 조정, 청소년 참정권 운동 확산될 듯

▣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5·31 지방선거 최연소 후보는 인천 남구 시의원에 민주노동당 간판을 달고 나온 오일석씨다. 그는 인천대 국문과 4학년으로 만 25세다. 한 번쯤 더 나이 어린 후보가 어디 없을까 하고 궁금증을 품어볼 만하다. 23세, 24세 후보자는 왜 없지? 하지만 이런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 하나만 찾아보면 곧바로 의문이 풀린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이다. 생물학적 나이가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고 못박아놓은 것이다.

“보도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5월25일 공직선거법의 이같은 문제 조항을 다듬어 18세 이상에게 피선거권을 주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이다.

이는 이 지난 610호(5월15일 발행) 표지 기사 “찍어라 19살! 반세기 만에 그들이 온다”를 통해 현행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비합리성을 지적한 뒤 국회에서 나온 첫 법안 개정 노력이다. 은 특히 최초로 지방선거에서 만 19세의 선거권 행사를 계기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에 대한 길을 넓혀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종인 의원은 “평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터에 의 보도를 보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종인 의원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18세에 도달한 자를 미성년자라 볼지라도 이들은 충분히 자기의 정치적 판단을 통한 독자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두고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25세 이상으로 국민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성숙한 정치적 판단과 활동의 근거로 든 연령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18세 이상(~25세 미만)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외국 주요 나라에서 18세 이상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연령에 기초한 참정권의 제약이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조항을 냈다. 비합리적인 피선거권 규정을 바꾸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선거 연령의 하향에 초첨을 맞춘 청소년 정치 참여 운동이 피선거권 확대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18세 참정권 확보를 주장해온 한국YMCA는 내년 대선을 겨냥해 이같은 운동을 계속 펴나갈 예정이다.

선거권도 18세로 낮아져야

이혜정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사무국 간사는 “피선거권이 18세로 낮아지는 것은 정치 참여가 나이나 경험의 차별 없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거권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4년 뒤 다시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후보자의 나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갖고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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