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1호 32면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기사에서 “증권거래소가 고려산업개발(현 두산산업개발) 주식의 주가조작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003년 12월8일 증권거래소로부터 고려산업개발 주식의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방침상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다 보니 올해 3월9일에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혐의 사항뿐만 아니라 여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소가 통보한 혐의 내용 중 주가조작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이 조사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이 공표될 경우 증시뿐 아니라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의 일부 보도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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