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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서 면책까지, 하우머치?

등록 2003-08-21 00:00 수정 2020-05-03 04:23

면책신청까지 100만원 가량… “절차 간소화로 비용 줄여야” 의견도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제법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경제적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도 무시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우선 파산신청에는 신청수수료 1천원과 관보게재료 7800원, 기본 송달료 2만7천원이 든다. 여기에다 채권자 1명당 3회 송달료로 8100원을 내야 하므로,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약 7만~8만원이 든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든다. 신청수수료, 관보게재료, 송달료는 파산신청 때와 똑같이 들지만, 면책심문기일, 면책 결정, 면책 확정을 공고하는 비용으로 60만6천원을 예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파산신청자는 경제적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인 만큼 경제신문 공고 등의 형식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개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비용을 대주는 경우다. 한 변호사의 경우 파산신청에 100만원, 면책신청에 100만원을 받고 있고, 면책 결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산신청에서 면책 결정문을 받기까지는 6~7개월이 걸린다. 파산신청서를 내면 1달 뒤쯤 심리 날짜가 정해지고,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선고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1달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데, 면책신청 뒤 심리까지 1달, 심리 뒤 면책 결정문을 받기까지 다시 1달가량 걸린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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