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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원. 내년 최저임금이 7월5일 결정됐다.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5910원)와 경영계(동결) 의 당초 요구안에서 대폭 조정된 결과다.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 박근혜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 의 연평균 인상률(5.2%)보다는 다소 높지만, 김대중(9%)·노무현(10.6%) 정부의 인상률에는 못 미친다. 그런데도 경영계의 대표 격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높은 인상률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은 여전히 쥐꼬리다. 1시간을 꼬박 일해 받은 최저임금으로 짜장면(서울시 평균가격 4409원)·김밥(2927원)은 사먹을 수는 있어도 냉면(7773원)·칼국수(6500원)는 어림도 없다. 이쯤에서 노동자로 서 한마디.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커녕 밥 한 끼에도 벌벌 떨게 만드는 당신네들의 뻔뻔함이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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