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호 표지
임성용 랜드그랩, 우리는 자유로운가?
서부아프리카의 토고에서 1년 조금 넘게 생활한 경험이 있다. 과거에는 식민모국 프랑스의 원조에 의존했는데 최근엔 국가 통신망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중국에 점점 종속되는 모양새다. 특집2에서 다룬 ‘랜드그랩’, 신식민화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가. 2008년 대우로지스틱스가 마다가스카르의 땅 130만ha를 99년간 임대 점유하기로 했다가 현지 쿠데타로 무산된 적도 있다. 당시 국내 여론은 조약 체결로 어마어마한 식량자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호의적인 뉴스뿐이었다.
부패 지수가 낮은 다른 나라들만 부러워했는데 나는 물론 당사자들도 ‘논문 표절 하나로만 날아가기도 했던’ 때를 잊은 것이었다. 정치 ‘상상초월, 후져도 너무 후진 인사’를 읽고 공직 후보들에게 의문이 생겼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와 같이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안 보는 건지. 서민 자녀는 상관없고 본인들의 자녀 교육만 중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이 서민을 위한 자리라는 걸 모르는 건지.
정부에 반대하면 유죄, 정부를 풍자해도 유죄, 그런 시대가 있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무색하던 시대, 민주주의가 피를 철철 흘리던 시대. 그 시대는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긴급조치 1·2·9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유죄일까. 기획 ‘긴조의 낙인, 국가가 거둬라’에 나온 것처럼 국가가 거둬야만 하는 것이 몹시 많다. 사과, 진상 규명, 처벌, 배상, 명예 회복…. 가해자는 바로 국가였으니까.
최외출 교수에 대한 표지이야기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특집1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인물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빚진 자를 중용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과 그 화신인 최외출 교수의 연대기, 그리고 사명감을 가장 큰 축으로 일해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맨얼굴. 공무원의 고단함을 읽는 내내 몹시 피곤했다. 최 교수는 자신이 빚진 것과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각각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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