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70년대 신문을 보니 어떤 신문은 범죄인 이름 뒤에 나이뿐 아니라 사는 집 주소(심지어 아파트 동·호수까지)를 써놓았더라고요. 요즘 신문에는 보통 나이만 쓰는 것 같던데, 자주 나오시는 이명박 대통령님은 나이를 굳이 써놓지 않았더라고요. 도대체 기사에서 괄호 속에 나이를 넣는 기준이 뭔가요? ‘이명박(남·68·대한민국 국적·출생지 일본)’으로 해야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김상만)
A. 각 신문사에서는 표기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춰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한겨레신문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사의 원칙은 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수첩의 첫 번째 장인 ‘가. 이름, 부름말(호칭·지칭) 적기’ 첫 항에 김상만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 나이, 성별, 주소를 이름 다음 괄호 안에 넣는다. 나이는 사회·스포츠·얼굴 기사들에서 특히 잘 챙겨넣어야 한다. 탐방기(르포) 따위 장소나 현장성을 살리는 기사에서는 주소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다.
(보기) 김순녀(26·여·종로구 관철동 18)씨는
‘직함이 있는 때’는 직함을 앞이나 뒤에 밝혀주고 필요하면 나이를 넣기도 합니다. 한겨레신문사 심의실의 최인호 심의실장은 사회·스포츠·얼굴 기사에서 나이를 밝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그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스포츠에서도 나이가 중요하다. 얼굴 기사(사람을 다룬 기사)는 궁금할 만하니까 밝혀준다.”
최 심의실장은 김상만님께서 맨 앞에 예로 든 범인의 주소를 밝힌 것은 ‘잘못 써서 들어간 경우’라고 합니다.
범인의 집을 알려주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가 아니라 일제시대 에서도 하지 않던 일이라는군요.
정리하면 “그때그때 궁금해할 만한 사항일 때 밝힌다”입니다. “엄격한 규정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이름 대신 아이디나 별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원칙은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미네르바’의 경우에도 이름을 밝히고 괄호로 ‘필명 미네르바·나이’를 적는 식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활동을 소개하며 오프라인의 직함·나이를 덧붙이거나, 별칭이 자연스러운데 본명을 구태여 표기하는 것은 ‘차별적’으로 보입니다.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 뒤에 길게 괄호로 설명하는 것은 ‘작중 의도’로 보입니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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