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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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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등록 2006-12-28 00:00 수정 2020-05-02 04:24

지난 11월14일치(제634호) 10쪽 ‘검찰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본인을 ‘성매매 전도사’라고 표현한 것과, 평소 국감과 상임위에서 ‘성매매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 해외출장 성매매 등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을 성매매를 옹호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발언의 국회 속기록 요약본을 싣습니다.

[2004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김충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님도 성매매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금 성매매를 완전히 중지시킬 경우에… 지금 남자들의 결혼 연령이 대개 30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김상봉: 예, 그 정도….
김충환 위원: 그러면 17살, 18살부터 시작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쪽을 차단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청장님이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경찰에서도 참 난감해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불거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성문제에 관한 한 특효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가정 교육부터 사회에서의 교육, 학교 교육 등 교육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제도, 여러 가지가 입체적인 면에서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나타나는 병리현상에 대한 대처, 강력한 대처밖에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사회가 좀더 지혜롭고 사려 깊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왕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법을 지켜나가도록 하되 단기간 내에 뿌리를 뽑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집행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인신매매, 강요에 의한 성매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이용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저인망식으로 무조건 잡아넣는 방식은 해결책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충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성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 성매매금지법이 도입된 이후에 부작용이 지금 몇 가지 나타나고 있지요? 제가 들은 바로는 LA에 지금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 약 8천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국제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 금지 이후에 성병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질의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각 국가별로 성 향유의 양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은 얼마 정도의 성생활을 하고 또 일본 사람은 얼마의 성생활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얼마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생활의 양을 평가·분석·측정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그 성생활의 공급이 지금까지는 성매매로 된 부분이 얼마가 있고 자유의사에 의한 성생활이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매매에 의한 성생활을 완전히 차단했을 경우에 그것이 완전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성의 양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그런 분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 정책을 세울 때 단지 미시적으로 단속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방식은 바로 부작용- 말하자면 성폭행이라든지 성병의 만연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의 진출-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니까 한국인의 성생활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의 공급이 지금까지는 매매와 자유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매매를 없앤다면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국가의 기본적 정책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김충환 위원: 신종 변태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어떤 것이요?
김충환 위원: 말하자면 성매매는 아니고 마사지 비슷한 것인데 직접 성관계는 없고 신종 변태 영업….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유사 성행위….
김충환 위원: 성행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짙은 안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볼 때 단속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정도라면 일종의 사회적인 서비스의 하나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졌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르겠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도 조금 다양한 형태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유사 성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성매매와 같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단순히 윤리적으로 하게 되면, 즉 이슬람 종교 같은 데서는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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