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반론보도문]

등록 2006-12-29 00:00 수정 2020-05-03 04:24

지난 11월14일치(제634호) 10쪽 ‘검찰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본인을 ‘성매매 전도사’라고 표현한 것과, 평소 국감과 상임위에서 ‘성매매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 해외출장 성매매 등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을 성매매를 옹호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발언의 국회 속기록 요약본을 싣습니다.

[2004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김충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님도 성매매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금 성매매를 완전히 중지시킬 경우에… 지금 남자들의 결혼 연령이 대개 30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김상봉: 예, 그 정도….
김충환 위원: 그러면 17살, 18살부터 시작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쪽을 차단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청장님이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경찰에서도 참 난감해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불거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성문제에 관한 한 특효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가정 교육부터 사회에서의 교육, 학교 교육 등 교육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제도, 여러 가지가 입체적인 면에서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나타나는 병리현상에 대한 대처, 강력한 대처밖에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사회가 좀더 지혜롭고 사려 깊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왕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법을 지켜나가도록 하되 단기간 내에 뿌리를 뽑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집행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인신매매, 강요에 의한 성매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이용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저인망식으로 무조건 잡아넣는 방식은 해결책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충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성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 성매매금지법이 도입된 이후에 부작용이 지금 몇 가지 나타나고 있지요? 제가 들은 바로는 LA에 지금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 약 8천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국제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 금지 이후에 성병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질의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각 국가별로 성 향유의 양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은 얼마 정도의 성생활을 하고 또 일본 사람은 얼마의 성생활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얼마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생활의 양을 평가·분석·측정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그 성생활의 공급이 지금까지는 성매매로 된 부분이 얼마가 있고 자유의사에 의한 성생활이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매매에 의한 성생활을 완전히 차단했을 경우에 그것이 완전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성의 양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그런 분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 정책을 세울 때 단지 미시적으로 단속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방식은 바로 부작용- 말하자면 성폭행이라든지 성병의 만연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의 진출-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니까 한국인의 성생활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의 공급이 지금까지는 매매와 자유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매매를 없앤다면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국가의 기본적 정책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김충환 위원: 신종 변태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어떤 것이요?
김충환 위원: 말하자면 성매매는 아니고 마사지 비슷한 것인데 직접 성관계는 없고 신종 변태 영업….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유사 성행위….
김충환 위원: 성행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짙은 안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볼 때 단속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정도라면 일종의 사회적인 서비스의 하나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졌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르겠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도 조금 다양한 형태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유사 성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성매매와 같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단순히 윤리적으로 하게 되면, 즉 이슬람 종교 같은 데서는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