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9월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026년 9월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제출이었다며 8월28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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