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 3월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 검찰개혁 최종 협의안이 나온 다음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물밑 조율 과정을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공소취소 거래설’을 검증 없이 내보낸 김씨 방송에 출연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 대표는 2026년 3월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과 관련해 “이심정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같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당·청 갈등설을 불식하고자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특히 중수청법 제45조 삭제는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그걸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더니 (청와대 쪽이)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이재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정 대표의 김씨 방송 출연을 두고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법안 관련)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사실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역시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도 “(김어준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와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월16일과 17일 엑스(X)에 김씨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과잉은 개혁에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앞서 3월12일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공소취소 거래설을 내보낸 김씨 방송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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