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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등록 2026-01-23 11:58 수정 2026-01-23 12:01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월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3주택자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82.5%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 (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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