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12월14일 정치 섹션에 ‘시민이 쓰는 ‘내란 공소장’…우두머리 윤석열을 처벌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월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핵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의원총회 개최는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의 권한이며, 한동훈 전 당대표가 의원총회를 개최해 탄핵 표결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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