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觸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컫는 법률 용어다. 보통은 ‘소년’이 붙어 활용된다. 촉법소년, 10살 이상 14살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는 법을 어겨도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은 하지 않는다.
2024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촉법’이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다. 소년이 아니라 ‘여사’ 때문이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를 언급하며 “‘촉법여사’라고 말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뇌물’이 아닌 ‘관계를 위한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겸연쩍었는지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률상 미비를 함께 언급했다.
검찰의 논리에 장 의원의 비유를 재활용하자면, 검찰은 여사를 촉법이 아닌 ‘범법여사’로 판단했다. 10살 미만의 범법소년은 법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다. 방법은 오로지 ‘훈계’뿐이다.
검찰은 끝까지 여사를 촉법 혹은 범법의 형사책임 무풍지대에 둘 수 있을까. 바람 잘 날을 기대하기에 여사는 이미 너무 가지가 많은 나무다. 수년을 따라다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여러 주가 조작범들의 판결문에 여사의 구체적 관여 정황이 적시되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너지는 중이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도 여사 이름이 어른거린다. 역시 특검 사안이다. 명태균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내가 여사를 등에 업고 용산과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며 여론 조작과 공천개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여사의 문제이고,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인사 개입 의혹도 언제든 수사해봄 직한 사안이다. 권력은 세월이 지나면 기울고, 촉법소년도 나이를 먹으면 처벌받는 범죄 소년이 된다. 지금 ‘촉법여사’를 향한 의혹은 모두 일곱 가지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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