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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디올백 건넨 최재영 기소 권고’에 깊어지는 검찰 고민

등록 2024-09-27 21:37 수정 2024-09-28 07:3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024년 9월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024년 9월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024년 9월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최 목사가 무죄여야 김 여사도 무죄인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두 사람에 대해 선택적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8시간 넘게 이 건을 심의한 수사심의위는, 15명 위원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내면서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애초 검찰은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윤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봤는데, 수사심의위는 반대 결론을 낸 것이다. 최 목사는 그간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심의위 일부 위원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 범위를 고려해 이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건네면 처벌하게 돼 있다. 단, 공직자 당사자에게 준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줬을 때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앞선 9월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엇갈린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르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 최 목사는 기소’라는 모양새가 된다. 최 목사는 9월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이 아니라 민간인 의견이고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악마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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