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한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 통과인 반면,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024년 5월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서 2024년 1월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2024년 4월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담한 뒤 여야가 기존 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공동으로 처리하게 됐다.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은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의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 이태원 상인 등을 위한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으며 이태원 참사 추모공원 조성, 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를 위한 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4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거듭된 거부권 행사 이후 4·10 총선에서 패배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눈길이 쏠리게 됐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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