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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기소배심, 검사 파면도 필요하다”

참여연대·민변 주최 `검찰 공화국 토론회’서 최영승 교수 주장
검찰 출신 136명 행정부 진출 이어 검사 14명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등록 2023-03-24 06:35 수정 2023-03-24 23:22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 기소, 불법행위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기소배심, 검사 파면 등의 도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화 <배심원들>의 한 장면.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 기소, 불법행위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기소배심, 검사 파면 등의 도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화 <배심원들>의 한 장면.

윤석열 정부의 집권으로 행정부를 장악한 검찰을 개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기소배심 도입, 검사 파면 징계 도입 등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3년 3월2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첫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은 “기소배심(대배심)을 도입해 검사의 기소 재량주의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선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 여부도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미국에선 주요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는 시민들이 재판관 노릇을 하는 대배심에 맡겨져 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최 위원은 또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에 대해서도 파면 징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검사 개개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되는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를 개정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될 수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부당한 일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가 지나치게 어려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는 지나치게 징계 어려워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 위원은 “(기존 검찰개혁 정책에 따라) 경찰 수사-검찰 기소의 원칙을 분명히 제도화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를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차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주제발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연구교수)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행정부나 기업 진출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행정부에 136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들어간 것 외에 기업 이사회에도 검찰 출신이 다수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의 발제문을 보면, 2023년 대기업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선임됐거나 선임될 예정인 검사 출신 인사가 최소 14명이며, 이 가운데 10명이 검사장 이상 경력을 갖고 있다.

유 위원은 대표 사례로 삼성에스디에스의 사외이사를 맡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효성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차장검사 출신)을 들었다. 유 위원은 “검사들이 (행정부에 진출함으로써) 각종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국정에 개입해 주요 방향을 결정할 위험이 있다. 또 (기업 사외이사를 맡음으로써) 경제 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해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안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번먼트 어토니’(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 검사 등 법률가들이 정부에 진출하는 것을 ‘법치주의’의 근거로 착각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법치주의는 시민의 대표가 권력을 행사할 때 자의적으로 해선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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