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다른 나라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사례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엇갈린다. 경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한다. 서로 모순된 주장 같지만,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나라가 훨씬 많다. 신태훈 검사의 논문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2017)을 보면, OECD 35개국 가운데 27개국(77%)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나라는 8개국뿐이다. 또 28개국의 검사는 수사지휘권(80%)도 갖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진 나라는 대체로 대륙법, 그렇지 않은 나라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다.
경찰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경찰청 조사 결과를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검사가 자체 수사관을 보유하고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일본·멕시코·벨기에 등 4개국(11%)에 불과하다. 10개 나라(29%)는 경찰에만 수사권이 있고, 21개 나라(60%)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이 있지만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나라의 숫자가 27개국(검찰 주장)과 25개국(경찰 주장)으로 서로 다른 것은 두 기관의 관점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법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고, 대륙법에서는 검사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륙법 나라에서도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의 위험성 때문에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중요한 점은 수사관과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서로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이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1차 검찰 개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폐지됐다. 이제 검사와 경찰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안을 찾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이어진 기사 - 윤석열 소용돌이, 검찰 수사권 폐지될까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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