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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높아지는 ‘사회복지세 도입’ 목소리

진보정당·복지시민단체, 정부의 서민 증세 맞서 ‘사회복지세 도입’ 요구…
정의당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20%를 사회복지세로 부과… 지방재정 안정과 사회복지 확대 도모할 것”
등록 2014-11-18 15:49 수정 2020-05-03 04:27

최근의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 논쟁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복지가 후퇴하는 단면을 보여준 동시에, 돈(국가재정)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던져주고 있다. ‘학생들 점심값을 3~5살 아이들 보육비에 쓰자’는 ‘돌려막기 수준’의 정부의 주문으론 지금처럼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돌려막기 수준’인 정부의 주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에 한정해 사용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에 한정해 사용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끌어올리고, 노인 세대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연금 등) 상승에 대비하려면 학생들 밥값에 손대는 미봉책을 넘는 해법이 요구된다. 결국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 탈세 축소를 복지 확대 비용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세금수입(세수) 부족에 직면했다. 지난해에는 세금이 예상치보다 8조5천억원 덜 걷혔고, 올해 세수 부족도 10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국회예산정책처)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내린 ‘부자 감세’를 되돌리면 연간 최대 7조원,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면 연간 4조원의 세수를 우선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과잉 사회기반시설 점검 등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에 반대한다. 정부도 법인세 정상화 대신 기업이 회사에 쌓아둔 사내유보금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과 홍종학 의원, 정의당 등 진보정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복지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 부담이 커지는 방안 대신 사회복지세를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 및 증여세 세액에 20% 정도를 사회복지세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다. 모든 계층이 조금씩 분담하되 고소득자가 좀더 세금을 내고, 그 돈을 오로지 복지에만 한정해서 쓰는 ‘복지 목적세’다. 연간 최대 20조원의 세수 확보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정동영 고문은 “월 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사회복지세로 월(평균) 7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고,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천원, 월 500만원 소득자는 5만2천원, 월 1천만원 소득자는 24만원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세 도입 법안 발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회복지세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입 뒤 2년간은 소득세액 1천만원·법인세액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20%, 모든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20%를 사회복지세로 부과한 뒤 도입 3년째부터 소득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과 법인세액 100만원 이하의 법인에도 10%를 확대 부과하자는 것이다. 도입 초기 2년간 전체 소득자의 2%(연소득 1억원 이상)에 속한 고소득층과 전체 기업 0.1%에 해당하는 500여 대기업을 상대로 사회복지세를 걷어 그 효과를 경험한 뒤 도입 3년째부터 세금 부과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교부세로 나눠주면 지방재정 안정과 사회복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당장 필요한 복지비용을 충당한 뒤 국민대타협위원회 등의 사회적 기구에서 사회복지세를 포함한 여러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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