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 논쟁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복지가 후퇴하는 단면을 보여준 동시에, 돈(국가재정)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던져주고 있다. ‘학생들 점심값을 3~5살 아이들 보육비에 쓰자’는 ‘돌려막기 수준’의 정부의 주문으론 지금처럼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돌려막기 수준’인 정부의 주문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끌어올리고, 노인 세대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연금 등) 상승에 대비하려면 학생들 밥값에 손대는 미봉책을 넘는 해법이 요구된다. 결국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 탈세 축소를 복지 확대 비용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세금수입(세수) 부족에 직면했다. 지난해에는 세금이 예상치보다 8조5천억원 덜 걷혔고, 올해 세수 부족도 10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국회예산정책처)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내린 ‘부자 감세’를 되돌리면 연간 최대 7조원,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면 연간 4조원의 세수를 우선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과잉 사회기반시설 점검 등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에 반대한다. 정부도 법인세 정상화 대신 기업이 회사에 쌓아둔 사내유보금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과 홍종학 의원, 정의당 등 진보정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복지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 부담이 커지는 방안 대신 사회복지세를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 및 증여세 세액에 20% 정도를 사회복지세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다. 모든 계층이 조금씩 분담하되 고소득자가 좀더 세금을 내고, 그 돈을 오로지 복지에만 한정해서 쓰는 ‘복지 목적세’다. 연간 최대 20조원의 세수 확보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정동영 고문은 “월 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사회복지세로 월(평균) 7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고,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천원, 월 500만원 소득자는 5만2천원, 월 1천만원 소득자는 24만원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세 도입 법안 발의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회복지세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입 뒤 2년간은 소득세액 1천만원·법인세액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20%, 모든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20%를 사회복지세로 부과한 뒤 도입 3년째부터 소득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과 법인세액 100만원 이하의 법인에도 10%를 확대 부과하자는 것이다. 도입 초기 2년간 전체 소득자의 2%(연소득 1억원 이상)에 속한 고소득층과 전체 기업 0.1%에 해당하는 500여 대기업을 상대로 사회복지세를 걷어 그 효과를 경험한 뒤 도입 3년째부터 세금 부과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교부세로 나눠주면 지방재정 안정과 사회복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당장 필요한 복지비용을 충당한 뒤 국민대타협위원회 등의 사회적 기구에서 사회복지세를 포함한 여러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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