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문 의장이 의장석으로 향하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의장의 손목을 잡은 채 몸으로 막고 있다. 안 의원 옆으로 이은재, 김재원, 박대출, 김기선, 김상훈, 곽상도(고개 돌린 이), 김한표 의원이 눕거나 앉은 채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다.
사진·글 김진수 기자 jsk@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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