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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04 19:03 수정 2020-05-03 07:17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뼈대로 하는 국회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2월23일 무산됐다. 공은 다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2월24일 오후까지 ‘특검 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 공식 수사 기간은 2월28일까지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끝내 거부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월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고, 이후 기소할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뜻이다. 2월24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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