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낮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자와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서울역의 방침이 노숙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임을 밝히며 노숙자에게 역사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 노숙자는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결국 특별사법경찰관에 쫓겨 역사 밖으로 밀려났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업무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진중공업의 대량해고 사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서울 포이동 임시건물 철거 등 한국 사회에선 대화가 사라지고 물리적 강행이 만연하다. 온갖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실에서 약자 배려는 국가와 사회의 몫이 아닐까. 함께 사는 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
사진·글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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