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읽기만 해도 입에선 찬바람 새나오는 11월15일이다. 파업엔 이유가 있다.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현대차엔 닿지 않는 모양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해오다 거부되자 울산 현대차 1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기댈 곳 없는 이들에겐 한낮도 그저 시리다. 하물며 밤이 되면 목장갑이라도 덧신어야 한기를 견디지만, 그마저도 발뒤꿈치를 덮진 못한다. 대수인가. 상식이, 아니 법이 현대차를 덮지 못하는 현실이 이들은 더 시리다. 현대차 쪽은 11월18일 노조에 공장 퇴거를 요구하고, 노조원 28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 이명익 기자·글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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