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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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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범죄인가

등록 2007-06-29 00:00 수정 2020-05-03 04:25

▣ 사진·글 이종찬 기자rhee@hani.co.kr

6월2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미술평론가,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나는 문신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타투이스트(문신시술가) 이랑(32·본명 이연희)씨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작고 예쁜 문신이 완성될 무렵 경찰이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임의 동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의 시술행위는 중단됐고, 행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문신은 오래된 문화행위 중 하나다.

1991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국경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5천 년 전 사람인 얼음인간(the ice man)의 몸에서는 모두 57개의 문신이 나왔다. 4천 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문신의 흔적이 발견됐다.

현 시대에도, 문신은 원시 부족민에서 할리우드 스타까지 널리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조용하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몸에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과 아랍어로 ‘평화’라는 단어를 새겼다는 문화활동가 박진씨는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행위의 한 방법이고, 문화행위이지 범죄가 아니다”고 문신 시술을 받은 이유를 밝혔다.

이날 행사를 연 문화연대는 6월26일부터 타투이스트 4명이 전국 도보 행진을 하고, 7월13일에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사회 각계가 참여한 문신 합법화 지지선언을 발표하는 등 합법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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