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 시도그룹 회장, 체납 압류재산 안내문 컴퓨터그래픽. 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9개월 동안 국외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로 339억원에 달하는 내·외국인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27일, 2025년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 동안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징수한 5건(339억원) 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고액 체납자 1위로 유명한 시도그룹의 권혁 회장도 포함됐다. 권 회장은 국외에 사업체 여럿을 운영 중이나,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한국에 일체의 세금 납부를 거부한 채로 장기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이 지배하는 국외 법인들은 해당 개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권 회장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 한 곳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예금 계좌를 찾아내, 권 회장의 조세 불복에도 대응해 최종 승소했다. 이후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추심 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국가와 추징 금액 수준에 대해 공개하려면 상대 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2025년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과의 실무자 회의. 국세청 제공
징수 사례엔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뒤 국외 리그로 이적해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경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 선수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재산 현황 파악 및 징수공조를 개시하자, 선수 쪽에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환수 금액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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