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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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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 못 닫는다

등록 2013-04-14 20:33 수정 2020-05-03 04:27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세븐일레븐 화서위브점 매장 진열대에 미송금으로 인해 물품들이 들어오지 않아 비어 있다. 수원/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세븐일레븐 화서위브점 매장 진열대에 미송금으로 인해 물품들이 들어오지 않아 비어 있다. 수원/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수도권에 위치한 한 편의점의 음료수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이 점포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그날 번 돈을 송금하지 못해 두 달여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는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다. 조만간 이 점포는 모든 손해를 점주가 고스란히 떠안은 채 폐업하게 될 것이다.

최근 본사의 횡포에 시달리던 한 편의점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에서도 편의점 계약에 관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몸이 아파도 24시간 의무적으로 가게를 열어야 하고, 5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업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매출금을 송금하지 못하면 웬만한 사채보다 높은 이자가 붙는다. 가맹점의 희생 위에 성장하는 본사는 그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표적 서민 업종인 편의점 가맹점과 본사의 약탈적 계약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사진·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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