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를 통해 유통되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얼마가 적당할까. 지상파방송 등과 달리 그동안 음악 저작권료 요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된 OTT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0년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문체부 산하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11월17일 회의를 열어, 징수 규정에 대한 최종 자문 의견을 정리한다.
최종 저작권료 요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요구하는 ‘OTT 매출액의 2.5%’와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주장하는 ‘매출액의 0.625%’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음악산업발전위 ㄱ위원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매출액의 0.625%)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OTT 이후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 또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위원회 내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요율을 장담해 말하긴 어렵지만, OTT 업체가 주장하는 0.625%보다는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악산업발전위는 영화, 예능 등 콘텐츠 종류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 위원회 ㄴ위원은 “OTT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영화·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 등으로 나뉘는데, 일률적인 저작권료를 (매출의 몇%로) 정하기보다는 콘텐츠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음저협에서 제시한 매출의 2.5%보단 낮게 정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대협과 음저협은 지난 1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문제의 핵심은 OTT에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되는 프로그램 속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두고 발생했다. 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 신탁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이나 금액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에 따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규정’을 만들어 사용료를 받는다. 그런데 이 규정에 지상파방송, 인터넷티브이(IPTV),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사용료는 명시됐지만 OTT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게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저작권료 규정이 없는 까닭에 OTT 업체들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요율(매출액의 0.625%)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음저협은 2020년 7월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매출액의 2.5%로 계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OTT의 음악 저작권 수수료를 ‘매출액의 2.5%’로 정해달라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7월부터 음악산업발전위는 내부 논의를 거듭해왔다. 위원회가 낸 최종 의견은 저작권법 제113조(‘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하고 문체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산업발전위의 자문 의견과 저작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 되도록 올해 안에 (OTT 징수 규정안을)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은 문체부로 넘어갔지만, 법적 분쟁의 불씨는 붙었다. 10월 말 음저협은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롯데컬처웍스를 송파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롯데컬처웍스는 2018년부터 운영했던 OTT 사업 ‘씨츄’ 서비스를 2020년 5월 접은 상태였다. 롯데컬처웍스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음저협 전송2팀 박수호 팀장은 “단 한 번도 저작권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다, 롯데컬처웍스가 씨츄 서비스를 종료해버려서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컬처웍스를 포함한 OTT음대협의 5개 업체는 지난 9월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저작권료를 음저협 쪽에 입금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음저협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용료를 ‘기습 입금’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했는지 알 수도 없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음저협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KCL의 김범희 변호사는 “저작권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할 때 장소와 시간 등 범위를 정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본다. 음악 저작권자는 극장 상영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거지, OTT 같은 2차 판권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승 OTT음대협 언론 담당은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OTT 등 제3자를 통해 유통하는 권리까지 허락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음악 저작물의) ‘일괄적 이용 허락’ 의미를, 허락받은 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제3자 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영상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이란 계약 취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펴낸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OTT를 이용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52%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OTT를 이용하는 셈이다. OTT 이용률은 2017년 36.1%, 2018년 42.7%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방통위가 같은 해 펴낸 ‘2019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보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20년 7801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2014년(1926억원)에 견줘 4배 이상 커졌다.
앞으로도 OTT 이용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관이 아니라 넷플릭스·왓챠 등을 통해 안방에서 영화를 보고, 방송 시간에 굳이 텔레비전 앞에 앉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일상에 걸맞은 ‘새 기준’의 합의점을 올해 안에 찾을 수 있을까.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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