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6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2월17일 퇴임한다. 당시 사태를 지켜봤던 현직 판사들은, 6년이 흐른 지금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 역사 속으로 퇴장할 것이나, 신영철 파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를 조목조목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_편집자
이종걸 위원: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돌연 사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략) 촛불집회 때 야간집회가 금지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문제 삼아 위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회를 밝혔어요.
대법관 후보자: 전혀 불이익 받은 바 없습니다.
이종걸 위원: 박 판사가 ‘위헌심판 제청 이후 사건이 배당되는 상황 등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까?
대법관 후보자: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중략) 저한테 사표를 가져와서는 전혀 배당 얘기한 바 없습니다. (중략)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불거진 ‘촛불집회 사건 배당’ 문제를 기억에서 지운 듯했다. 그는 무사히 대법관 자리에 안착한다. 그렇게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은 영원히 봉인되는 듯했다.
-임지봉 서강대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타오르자 검경은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이들을 일반교통방해죄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촛불집회 사건이 몰려들었다. 2008년 7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1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형량을 내린 것으로 지목된 한 부장판사에게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11건 중 8건)을 비롯한 ‘재판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다음날 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기로 한다. 이날 형사단독판사들의 행보가 법원 내부에 알려지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양형연구위원회’라는 명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촛불집회 사건도 다른 사건들과 같은 방식으로 배당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이 일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는 입단속을 했다. 근무평정(평가)를 매기는 법원장의 말을 법관들이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었다.
신 법원장과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할 당시 형사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촛불집회 사건은 모두 106건이었다. 이 가운데 62건은 일반 전산 방식으로 무작위로 배당됐고 25건은 일부 재판부로 범위를 지정해 무작위 배당, 나머지 19건은 재판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나눠졌다. 비슷한 사건인데도 배당 기준이 계속 뒤바뀐 것이다. 사건 배당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예규 취지에 어긋난다.
발 없는 말은, 이미 돌기 시작했다. 2009년 2월23일 MBC가 ‘몰아주기 배당’ 사실을 보도한다. 뒤이어 허만 부장판사가 촛불집회 사건을 심리하던 단독판사들에게 형량 변경, 구속영장 기각 사유 변경 등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속속 터져나왔다. 대법원은 2월25일 하루짜리 자체 조사에 나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취임한 뒤였고 다수의 판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 법관이 기나긴 고심 끝에 3월5일 신 대법관이 집시법 위헌 제청과 상관없이 촛불집회 사건의 재판 진행을 요구한 전자우편을 공개했다. 다른 법관들 눈에도 의심할 여지 없는 재판 개입이었다. “이메일을 보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법관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건일수록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법원장이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면 갈등이 더 커진다. 원래 생각한 내 결론과 비슷하더라도 법원장 때문에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것 아닌가, 고민이 얹어진다.”(40대 현직 판사)
오래된 대법관의 꿈신 대법관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한 것일까.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이따금 ‘재판 이외의 것’에 관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0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자에게 “대법관 후보 물망 기사에 내 이름 하나 못 올려주느냐”는 불만을 털어놓았다(제798호 ‘대법관님의 불타는 권력의지’ 참조). 이후 대법관 후보자로 몇 차례 이름을 올렸고 대법관으로 될 ‘마지막 기회’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찾아왔다. 그때 ‘사고’가 터졌다.
2008년 10월9일 박재영 당시 형사7단독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다음날 엄상필 형사3단독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판을 연기했다.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월13일은 월요일이었다. 이날 아침 사회면에는 ‘촛불시위 주동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실렸다. 신 법원장은 유독 바쁜 하루를 보낸다. 오전엔 한 형사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발언한다. 이강국 헌재 소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기도 했다. 헌재에 계류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였다. 오후엔 형사단독판사 14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헌 제청이 있다고 해서 재판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10월14일, 11월6일, 11월24일에도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이 이어진다. 당시 신 법원장은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강조되는 형사재판에서 다른 판사가 위헌 제청을 했다고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는 판사들의 의견은 무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발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람을 유죄로 선고하라는 압박이 됐다. 2009년 9월 헌재가 집시법 제10조를 5(위헌) 대 2(헌법 불합치) 대 2(합헌)로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면서도, 헌재는 2010년 6월 말까지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선언한다.
촛불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들은 또다시 고민한다. 그해 10월28일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집시법 제10조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씨 판결에서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 해석이라는 게 다양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지식에 따라 결론을 낸 것이 판결문이고, 이것이 판사마다 다르면 상급심에서 토론을 거쳐 하나의 견해를 정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사법 시스템이다. 하지만 당시 신 법원장은 (집시법 제10조 피고인들은) 다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다. 그런데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되지 않았나.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처벌하는 법원이 필요한가?”(40대 현직 판사)
‘재판 개입’ 전자우편이 공개되자마자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꾸려진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배당 문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 애초 ‘문제가 없다’던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사건을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위는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도,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상조사단보다 후퇴한 결론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권고에 따라 ‘엄중 경고’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
신 대법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대법원의 사후 조처가 지금까지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건 외부뿐 아니라 내부, 즉 법원장이나 선임 법관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신영철 파문은 법원 내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극명한 사례다. 진상조사단 결과가 나온 뒤 바로 징계위에 넘겼어야 했다. 윤리를 논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 지점에서 우리 사법행정의 권위가 크게 추락했다.”
소장판사들은 법원 수뇌부가 내린 결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2009년 5월14일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결의했다.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판사의 말이다. “법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므로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 개입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의였다. 사실 그건 ‘사퇴하라’는 말보다 더 세다. 후배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목한 대법관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겠는가.”
“신영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은 개인에겐 영광일지 모르나, 사법부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두었던 우리 국민들도 안됐고, 판사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됐다.” 신 대법관의 바람과 달리, 그가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는 우리 사법사의 불명예다.
법원의 동요가 심상치 않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출신 판사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여론 상황’을 살핀다. 사법부 독립이 신영철 파문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소장판사들을 설득한다. 신 대법관 사퇴 요구시 그를 임명 제청한 대법원장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이명박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와 여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논리를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40대 판사가 못박았다.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대법원을 필두로 다른 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확립되는 것이다.”
2009년 5월 전국적으로 500명에 이르는 법관들이 신 대법관이 재판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03년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반발하며 연판장에 서명한 소장판사가 144명이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앞두고 2009년 5월23일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한다. 신영철 파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급속도로 식는다.
불행하게도 신영철 파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 오히려 친정부-반정부 세력 간 힘겨루기의 상징으로 기록돼버렸다. 여당과 보수언론은 사태 초기부터 ‘신영철 구원투수’로 나선다. 부적절한 전자우편이 공개된 직후인 2009년 3월6일치 는 “일부 판사들이 재판을 방치해 법원장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신 대법관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3월7일치 사설에서는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소장판사들을 비난했다. 이러한 시각은 여당 의원들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진상조사단이 재판 개입임을 확인한 이후인 3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긴급현안보고 회의록을 보자.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최병국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이메일을 몇 번 읽어봤어요. (중략)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재판에 관여했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2년간 연수교육 받고 그래서 판사가 됩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선배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장이 당연히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장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이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에 괴리감을 느꼈다고 현직 판사가 토로했다. “당시 법원이 시끄러우니까 친구들이 ‘법원에선 위에선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 여론이 좋지 않았다.”
법원은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관료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지녀야 한다. 능률적이거나 일사불란한 일처리를 위한 조직도, 다수결이 지배하는 조직도 아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다양한 견해를 나누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미완의 개혁
그리고 굴레와 낙인
신영철 파문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6년 전 사태를 지켜본 현직 판사들은 이른바 ‘튀는 판결’을 관리하려는 법원 내부의 재판 개입이 좀더 세련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굳이 ‘전자우편’을 보내지 않더라도, 인사권자인 법원장이 자신의 뜻을 따를 판사들을 형사합의부, 형사단독부에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형사단독부에 가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나. 그런데 법원장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판결 선고 전 개입은 아니더라도, 사후에 ‘이게 제대로 한 거냐’ 질책하는 모습은 여전히 있다.”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핵심 문제는 ‘사법부의 관료화’다. 인사·행정 등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을 지배하면 사법부 전체를 거머쥘 수 있다. 반대로 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눈치를, 개별 법관은 근무평정권을 지닌 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한다. 현직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좌배석, 우배석, 단독, 부장, 수석부장,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 직함이 많아질수록 사법부의 관료화는 심해진다. 인사권자의 재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임지봉 교수는 지난 6년 동안 이뤄진 제도 개선에 대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한다든가 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개별 법관들에 대한 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가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을 대폭 줄이는 게 사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2009년 5월 판사회의를 열면서 ‘재판권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인사 이동을 앞둔 이듬해 1월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이들에게 6년 전 사태는 ‘미완의 개혁’일 것이다.
신 대법관은 2009년 5월13일 오전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과문을 올린다. “제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제 남은 일생 동안 제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제 짐입니다. 아무쪼록 제 부덕과 어리석음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린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됐으면 합니다.” 6년 전 상황을 올곧이 기억하는 현직 판사는 이렇게 탄식한다. “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은 개인에겐 영광일지 모르나, 사법부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두었던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됐다.” 신 대법관의 바람과 달리, 그가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는 우리 사법사의 불명예다.
■ 참고 문헌 (이춘재·김남일, 2013), ‘대법원장 지위와 사법행정권’(이헌환, 2009), ‘사건배당과 법관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임지봉, 2009)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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