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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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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늑장 부리느라 법적 불합치

공직선거법에는 살아 있다
등록 2012-12-21 21:59 수정 2020-05-03 04:27

인터넷실명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실명제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을 2주여 앞둔 12월3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실명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 6)은 선거운동 기간에 관련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게시할 때는 실명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3월 도입된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취지에 따라 지난 8월29일 국회에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실명제도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자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미디어 다음과 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헌법학계 관계자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될 텐데 형식적으로 살아 있는 현행법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획기적으로 풀어놓는 결정을 내놓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권자를 붙들어 매놓았다. 중앙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은 이를 근거로 트위터 등 인터넷 콘텐츠를 통한 선거운동도 단속해왔다. 헌재는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은 뒤 중앙선관위는 곧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길을 텄다.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들은 “지난해에 나온 결정만 아니었다면 ‘최고의 판결’로 올려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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