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회장 손댔다 하면 상한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주식 대량 보유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계호(50) STC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이 회장이 ‘한 언론사 사주가 STC라이프 전환사채 60억원어치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언급된 언론사 사주는 바로 홍석현(60) 회장이다. 사건을 복기해보자.
홍 회장은 2006년 10월 STC라이프(당시 이름 SNC)의 전환사채 6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 소식은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2천원 선에 머물된 주가는 한 달 만에 7천원 선을 돌파했다. 이듬해까지 이런 상승세가 유지됐다. 검찰은 홍 회장의 전환사채 매입과 이에 따른 주가 급등을 예측하고 전환사채 발행 이전인 2006년 9월에 차명으로 회사 주식을 사뒀다가 큰 차익을 얻었다며 이 회장을 기소한 것이다.
언론사는 사회의 온갖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또 한국 사회에서 족벌언론 사주는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힘을 쓰는 존재로 인식된다. 따라서 일반 주식투자자들 또한 언론사주가 매입한 주식이라면 일단 믿고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회장이 이를 이용해 제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홍 회장이 STC라이프 주가와 관련해 비슷한 구실을 한 예는 최근에도 있다. STC라이프는 지난 6월29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2만5천 주 규모(9억9900만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975원이고, 청약 기간은 7월2~3일 이틀간이었다. 그런데 공시 이튿날인 6월30일 홍 회장은 아들로부터 STC라이프 주식 451만4936주를 넘겨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홍 회장은 전환사채를 포함해 모두 805만4347주(11.63%)를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STC라이프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상승세는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결국 증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02만5천 주를 주당 975원으로 소액공모했는데, 6164만7천 주(청약 증거금 601억582만5천원)가 청약을 해 60.14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것이다. 주식 거래 관련 ㅈ사이트 등에서는 ‘[중장기강추][에스티씨라이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최근 투자한 회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사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면, 사주는 미공개 정보의 대상이 된 셈이다. 사실 여기까지 보자면 홍 회장은 주식투자에 이용당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계호 회장은 2006~2007년 다단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지난해 법정구속됐다가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과정에서도 홍 회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렸다. 홍 회장과 이 회장이 각별한 사이고, 홍 회장이 자녀들 명의로 STC라이프 주식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때 이 회장이 지분 투자자들이 누군지에 대해 끝내 입을 열지 않아 계좌를 샅샅이 추적했다”며 “그 결과 홍 회장을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 여럿이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업을 크게 키우기 전에 친분이 있는 유력인사들로부터 미리 지분 투자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홍 회장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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