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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상은 팽팽했습니까

등록 2006-07-28 00:00 수정 2020-05-03 04:24

<font color="darkblue"> 이경태 원장과 이해영 교수의 찬반토론…결론은 하나, 국민들에게 알려라…“공공서비스 등 미국도 많이 유보했다”VS “미국의 요구만 진도 나간다”</font>

▣ 사회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정리 김민경 인턴기자>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은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쪽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의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대담에서 이 원장은 “(한국이) 과거 일본의 제조업에서 많이 배웠듯이 앞으로 정보화 시대로 가려면 미국의 선진적 산업과 제도로부터 배워야 한다”며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면 국민들이 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맺으려는 FTA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큰 이견을 보였다. 다만, 협상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번 대담은 7월20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4층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정상회담과 함께 열리는 3차 협상

사회=언론에선 2차 협상을 ‘파행’이라고 표현했다. 2차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경태(이하 태)=2차 협상이 끝나면서 한미 간의 쟁점, 이익과 비용, 피해가 좀 드러났다. 거기에 대해 짚고 가야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어떤 무역협정이든, 일반적으로 사전에 내는 계량적인 평가보다 실제 효과가 더 크다.

전망할 때 주로 관세 인하를 두고 하는데,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에 더해서 여러 효과가 난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상품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진다. 투자 측면에서도 FTA의 효과가 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고, 그 안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비중이 높지 않다. 미국 투자의 절반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것이다. FTA를 통해 이 부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1차 협상은 탐색전, 2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힘겨루기의 시작이다. 팽팽하게 힘만 겨뤘지 양쪽의 이견이 좁혀진 건 없다. 9월 3차 협상이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약제비 산정·자동차 세제·농업 개방 문제, 우리 쪽이 요구하는 반덤핑제도 개선·섬유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개성공단 문제 등이 모두 양국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선뜻 들어주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회담 전개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이 원장께서는 팽팽한 힘겨루기라고 했는데, 이 교수께서는 2차 협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파행이고 전체 협상 구도를 흐트러뜨릴 일이라고 보는가.

이해영(이하 영)=3차 협상의 중요성엔 공감한다. 하지만 (2차 협상을) 파행이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파행이 결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계산된 파행’이었다고 본다. 2차 협상 때 할 것들 다 해결해두고 의약품만 남겨두고서 커틀러 (미국) 협상 대표가 우리 쪽의 통상교섭본부장, 심지어 청와대의 고위 관료들과 접촉한 정황이 공개되고 있다. 해당부처 장관이 버티면, 결국 좀더 높은 급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3차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차 협상이 끝나고 미 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다든지, 의약품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각종 쟁점들이 또렷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17개 분과 중 우리 쪽에서 보면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반덤핑 상계관세, 섬유, 개성공단, 특별비자 중 진전된 게 없는 반면, 미국의 요구는 진도가 나가고 있다. 여전히 협상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온다.

태=내가 볼 때는 양국의 주요 관심 사항 모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데서 끝났다. 자동차만 해도 우리 정부에서 세제, 안전의 상호인증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움직임이 없었다. 의약품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일종의 ‘딜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다. 2차 협상까지 보면 어느 쪽이 끌려간다고 말할 수 없다. 너무 팽팽해서 협상의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을 상당히 낳고 있지 않나 하고 본다.

의약품은 ‘딜브레이커’가 될까

사회=이 점에 대해서 이 교수님의 반론은….

영=의약품이 딜브레이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그보다 양쪽의 요구 모두 서로 진전이 없는 채 팽팽하다는 주장에 대해….

영=서비스 부문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명시적으로 나열한 것 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를 채택하려 했고 80개 이상의 유보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 전체 품목을 1천 개라 잡으면 80개 빼고 나머지 900여 개를 개방한다는 건데, 경쟁력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다수 부문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태=우리의 서비스 유보안을 보면 우리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개방도 유보하고 있다. 과도한 유보라고 본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는 미국 쪽에서 이미 개방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률, 택배 같은 일반 서비스도 이번에 유보한 걸로 알고 있다. 굉장히 소극적인 거다. 이걸 우리 언론에서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신금융상품의 경우, 건별 허가제로 간다는 쪽으로 얘기가 상당히 된 것 같다. 또 미국의 신금융상품을 한국에 팔려면 그 금융기관이 실제로 한국에 주재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이고 있다. 우리 쪽의 걱정이 협상에 많이 반영된 거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 서로 얘기되고 있는 걸로 안다. 미국이 협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양국의 관심 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다.

사회=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립각이 여전히 날카롭다. 여러 FTA가 있는데 왜 유독 미국과 하려는 FTA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여전히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태=지난 3, 4개월 국내 논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나라와는 FTA를 해도 되는데, 왜 미국과 하면 안 되냐. 한중·한일 FTA와 다른 게 뭘까. 종속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과 하면 종속의 문제가 없는데, 미국과 하면 종속이 된다는 건데. 그럼 무슨 종속이냐? 트렌드(흐름)를 보면 대미 무역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 투자의 종속인가? 일본, 중국 등의 투자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한미 FTA를 너무 이상한 ‘괴물’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중 FTA와 비슷한 거다.

한미 FTA에 대해 할 걱정은 하되, 막연한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제도에서 훨씬 선진적이다. 우리가 과거 일본의 제조업에서 많이 배웠듯이 앞으로 정보화 시대로 가려면 미국의 선진적 산업과 제도로부터 배워야 한다.

영=좀전에 왜 한미 FTA만 특별히 문제 삼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왜 문제 삼냐면 이른바 포괄적 FTA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 협정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한중은 되고 한일은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나도 그런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콘텐츠, 즉 FTA의 수준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 효과가 FTA 전의 전망치보다 더 좋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그것은 한 10년은 지나야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 평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비교해 우리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부문이 거의 없다. 이런 조건 속에서 협상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서버스 분야의 경우 과도한 유보가 아니라 이미 과도한 개방이다. 정부 내지 국책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2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조건에서 개방했을 때 어떻게 경쟁력이 강화되느냐는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점점 뜨거워지는 투자자 제소권

태=한미 FTA를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분야의 차이가 있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처럼 우리가 보호해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까지 하는, 이른바 유치산업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의 경우 경쟁력이 미국의 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보호를 해준다고 해서 자동차처럼 강화가 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하는 건 이미 다 개방돼 있지 않나.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적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미국의 경쟁력 갖춘 기업이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국내 기업도 같이 경쟁하면서 강해지고, 그런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 산업을 강화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사회=한미 FTA에서 큰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투자자 제소권(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영=투자자 제소권에 대해 7, 8년을 계속 얘기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하는 건 이렇다. 우리(기업)도 미국에서 그런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대미투자, 미국의 대한국투자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오는 투자는 주식 아니면 인수·합병(M&A)으로 들어온다. 반면 미국으로 가는 돈은, 현대자동차 공장설립 같은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다. 같은 조항이라도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다르다.

태=투자자 제소권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상대국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럼 그 소송을 어디다 하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춰보면 세계은행이나 유엔에 있는 제3자적인 국제중재 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차별적 조치, 내국민 대우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원래 취지는 투자자 보호다. 그렇게 투자를 더 유치하겠다는 거다. NAFTA 초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 정부를 대상으로 미국 기업이 소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건이 39가지인가 된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캐나다나 멕시코 쪽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후 제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개선됐다. 2003년도 새로운 NAFTA 투자 조항 개정안에서는 환경적 정책은 제소 대상이 아니다. 공익적 정책은 제소 대상에서 가능한 한 제외시킨다. 계속 보완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주권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영=투자자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모델(투자자 제소권 조항 제외)로 FTA를 추진한다고 했으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 제소권을 넣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한테 유리한 쪽을 두고 왜 훨씬 불리한 방안으로 가는지 의문이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렸다?

사회=이 원장 말씀으로는 투자자 제소권은 우리도 똑같이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영=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홈페이지에서 제소된 케이스 목록을 보고 심지어 내가 개수를 한번 세어봤다. 적어도 이 센터에 들어온 소송건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게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 대응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

태=처음에 한미 FTA를 개시할 시점부터 이른바 ‘4대 선결’이냐 아니냐, 이런 거 관련해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안 됐다. 지금부터라도 최대한도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사회=알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뭔가? 홍보 강화인가?

태=홍보가 아니고, 2차 협상이 끝났으니 협상 과정에서 밝힐 수 없는 건 몰라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알려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는 자세히 얘기해야 하고. 미국은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와 상원의 세금·금융위원회가 협상단과 완전히 한 팀이다. 다 얘기 듣고 같이 한다. 대국회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국회도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알려야 한다.

영=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렸다’ 하니 이건 포복절도할 일이다. 미국은 상하원의 위원회가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협의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보자고 해도 영어로 된 거 하나 달랑 주고. 그건 정말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통상절차 법안을 2004년부터 1년 작업해서 만들어냈다. 건설적 대안이 있으면 듣겠다기에 통상절차 법안을 냈더니 외통부 검토위원들이 ‘이건 위헌이고 저건 또 어떻고’ 그런다. 이건 안 하겠다는 거다. 그 대신 국회 특위위원들한테 가서 열심히 알리겠단다. 이건 아니다. 미국처럼 법 절차로 정해야 한다.

사회=3차 협상 시기와 한미 정상회담 시기가 붙어 있는 사실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말한 건 어떤 의미인가?

영=불행히도 북한 미사일 때문에 한미 FTA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안 될 거라고 보지만, 미국이 과연 이 기회를 놓칠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사람들인데….

태=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에 대해 얘기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영=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타결되길 바란다든지, 그런 멘트(발언)가 선언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나.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미 약값(책정) 문제는 이슈가 안 된다고 본다. 이미 다 얘기를 주고받고 들어왔다.

히스테리 환자, 정부인가 국민인가

사회=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정부 또는 상대방 진영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태=반대 쪽의 주장 중 경청할 것이 많다는 점 인정한다. 반대 쪽에서도 협상의 윤곽이 나왔으니 거기에 기초해 한미 FAT에 대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걸 삼가야 한다. 우리 협상 내용에 대해 제안도 하고. 이제는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하지 않은가. FTA는 ‘판도라의 상자’도 ‘요술방망이’도 아니다.

영=절차 문제와 관련해선 대안이 나와 있고,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 절차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하는 지혜가 지금이라도 매우 필요하다. 협상 내용과 관련해선, 실익이 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반대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불만스럽더라도 경청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 반전되기도 한다. 이건 정부 책임이다.

태=일부 언론 매체에서 한쪽에 치우친 입장만 가지고 계속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건 언론의 공익적 성격에 위배되지 않느냐. 정부가 히스테리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언론 때문이 아니냐. 이건 지적돼야 한다.

이경태(59) 원장은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연구원(KIET) 산업정책실장·부원장·원장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이끌고 있다. 이 원장의 KIEP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FTA 추진 과정에서 통계적·이론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이해영(44)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독일 마르부르크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로 재직 중이다.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일하며 한미 FTA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메이데이) 저자이며, (그린비)를 공동으로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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