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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OTL] ‘감단직’ 노동 착취 현장, 아파트

등록 2008-08-26 00:00 수정 2020-05-03 04:25

경비원, 전기·냉난방 기술직 등 최저임금제도 비껴가는 ‘감시단속직’… 저임금·열악한 환경·고용 불안의 그늘

▣ 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인권OTL-30개의 시선 18]

“경비는 사람 취급도 안 하죠, 뭐.”

지난 8월19일 오후 사방이 어둑해진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돕던 아파트 경비원 이광철(72·가명)씨가 허리를 펴면서 말했다. “화요일이 제일 정신없는 날이에요, 분리수거일이라.” 푸른색 유니폼의 가슴에는 그가 속한 용역회사의 이름이 붙어 있다. 그는 용역회사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 파견된 직원 12명 중 하나다.

“연금, 자녀 지원 없어 월급 95만원이 전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꼬박 일하고 그가 받는 월급은 95만2천원. 96만9천원에서 의료보험 1만7천원을 뺀 금액이다. 월급명세서엔 여기까지만 적혀 있다. 몇 시간 일해서 얼마를 받게 된 건지, 용역회사가 얼마를 떼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하루 24시간씩 한 달의 절반을 일하니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3770원만 적용해 계산해도 그의 봉급은 최소한 135만7200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꿈같은 소리’다. 그는 이른바 ‘감단직’(감시적· 단속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감단직은 최저임금법도 비껴가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다. 최저임금법 5조는 기업에 입사한 지 3달이 안 된 수습사원과 함께 감단직 노동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경비원, 검침원 등과 같은 감시적(監視的) 노동자와 아파트·건물의 전기·냉난방 기술직 등 단속적(斷續的) 노동자는 다른 일반 노동자처럼 노동의 강도가 세지 않거나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때문에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서 감단직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감단직 노동자는 주 40시간 노동의 시대에 84시간을 일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04년 노동부 용역으로 비정규노동센터가 실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씨 같은 감단직 노동자는 33만484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5.3%에 해당하는 21만8천여 명이 경비 및 건물 관리인이었다. 그 뒤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 있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씨가 월급 95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의 노동이 ‘늘그막에 놀기 뭣해서’ 하는 건 아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빌딩 청소부 일을 하던 이씨 부인은 지난 3월에 쓰러졌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 8년간의 청소부 생활에 온몸에 골병이 들었으니 이제 다시 일하기는 어렵다. 자식 셋은 출가했지만, 그들도 사교육비 부담에 형편이 어렵다. “큰아들은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니까 학원 두세개씩 보내느라고 절절맨다더라고. 용돈은커녕 집에도 잘 못 와요. 우리도 애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고….” 국민연급 가입자도 아닌데다 개인연금을 들어놓은 것도 없는 그에게 이 일은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다. 얼마 전 65살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경로수당을 신청해봤지만 그마저도 자식과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이씨는 “경비들은 대부분 벌어놓은 것도, 연금도 없는 처지라 해고될까 무서워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동료 최씨(75)도 요즘 한숨이 깊다. 나이가 많아 내년 3월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8월20일 서울 종로구의 반지하방에서 만난 이씨 부부는 서로를 걱정했다. 이씨가 “24시간 근무를 서는 동안 아내가 쓰러지면 혼자 죽어도 내가 어쩔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자 부인은 “2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1년을 경비로 돈 적게 받고 무시당하며 일했지만 노동청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는 이씨는 “8시간씩 일하는 분들처럼 우리도 사람 취급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지난 3월 잘리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다. 11개동 1530세대에서 1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다 이제는 6명씩 교대로 일한다. 6명은 해고당했다. 1110동 경비를 맡던 그는 이제 1109동까지 담당하게 됐다. 두 개 동에 한 명씩, 한 명의 경비원이 500여 가구의 뒤치다꺼리를 담당한다. 이로써 한 가구가 한 달 관리비 가운데 2천원가량씩 ‘절약’하게 됐다. 기계실과 전기실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한 명씩 있던 아파트 단지 남자 청소원도, 조경 담당자도 잘렸다. 청소와 조경 업무는 고스란히 경비원의 몫이 됐다.

경비원·전기실·기계실에 분 피바람

전국의 아파트 경비실과 설비실, 전기실 등에 인원 감축의 피바람이 분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2005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7년엔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액의 70%를, 올해부터는 80%를 보장하도록 했다(그전엔 그렇게 일하고도 50만∼60만원만 받기도 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임에도 관리비 상승을 걱정한 아파트 주민들은 인원 감축으로 맞섰다. 상당수 아파트가 1인당 1개동씩 맡던 경비원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한 사람이 2개동씩 맡도록 했다. 이씨가 일하는 곳 옆의 ㅍ아파트도 마찬가지다. 19개동에 26명이던 경비원이 얼마 전 절반으로 줄었다. 이 아파트 경비원 김아무개(63)씨는 “경비원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경비원을 자를 테니 차라리 돈 적게 받고라도 잘리지 않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단지 내 시장 유치, 분리수거 등 수익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최근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췄다. 김씨는 “관리비 오르는 것, 돈으로 치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마구 자른다”며 “이 동네 아파트가 다들 경비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화단 풀뽑기, 쓰레기 줍기, 재활용·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리, 택배 받아놨다 전해주기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부가 업무에 허덕이던 감단직들의 노동강도는 훨씬 세졌다.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면서, 실제로는 잡다한 많은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의 현장이 바로 아파트인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영악했다. 또 다른 편법을 동원했다. 감단직들에게 새벽시간에 4∼5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잠을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하루 노동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 임금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만책일 뿐이다. 노동법상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장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경비나 설비직 근무자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그날 목이 날아간다.

아파트 관리자들은 현재 추세처럼 감단직 고용을 줄이면서 잡다한 업무까지 맡기는 건 주민들이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격’이라고 본다. 경기도 한 아파트의 송아무개(42) 관리소장은 “경비들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어차피 일이 생기면 사람이 가봐야 하는데, 인원이 줄면 줄수록 경비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감단직 가운데 지하에서 일하는 설비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여러모로 열악하다. 8월21일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에 있는 설비실. 천장은 석면에 검은 때가 덕지덕지하다. 석면 일부는 부서져내린 흔적도 있다. 석면은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엔 건축자재로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험성을 아는 설비직 노동자들은 업무용 책상이 있는 쪽에는 천장에 비닐을 받쳐놓았다. 한 직원은 “우리 아파트도 얼마 전 경비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는데, 옆 단지에서 사람 줄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따라하는 모양새”라며 “설비직도 2명을 줄였는데, 23년 된 아파트가 갈수록 노후화하는데도 직원은 줄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 하계동 ㅇ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ㅅ씨는 “예전에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목동 ㄷ아파트에서 감단직으로 일할 때 63살 먹은 분이 그 덥고 공기 안 통하는 기관실에서 10년째 일하다 대상진피라는 피부병에 걸렸는데, 근무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며 주민들이 지하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여건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지하 설비실, 석면 천장 아래 근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소속은 용역회사이지만 실제로 노동 지시를 내리는 건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이나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이라는 지위의 이중성이다. 위탁 고용이라는 외피 속에 업무 외적인 일들을 마구잡이로 시키지만 하소연할 수도 없다. 경기 구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 설비 일을 하는 김아무개(39)씨는 이 아파트에서 일한 지 3년째이지만 아직까지 소속된 ㅇ용역회사 사장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와 실무 직원은 물론 동대표의 면접까지 봤다. 김씨는 “원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지만 ‘변기 뚫어달라’ ‘문짝 고쳐달라’ ‘세탁기 선 연결해달라’는 민원까지 가서 해줘야 한다”며 “심지어 이사 오는 주민 가운데는 ‘이 아파트가 그런 일을 다 해준다고 해서 왔다’는 이도 봤다”고 말했다. 감단직 직원들을 마치 머슴 부리듯이 하는 게 현실이다. 김씨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들의 공화국으로, 그들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갈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용만 놓고 보면 아파트 감단직들을 관리사무소가 직접 고용하든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든 비슷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용역회사를 쓰는 건 이처럼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ㄱ아파트 관리소장을 2년째 하고 있는 김아무개(50)씨는 “최저가입찰제로 위탁회사를 선정하면 회사가 수주액의 10∼15%를 가져가기 때문에 감단직 급여는 직영 때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직영하면 직원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훈(39)씨의 경우는 이런 감단직 노동자들이 모순에 맞서 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전북 전주의 ㅅ아파트에서 전기 쪽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4월 “감단직 직원에게 왜 상시적 업무를 맡기느냐”고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에 항의했다. 모임 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쟤 못 내보내면 소장 네가 나가라”고 했고, 소장은 용역회사 사장에게 “위탁 해지”를 언급하며 압력을 가했다. 같은 해 5월6일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9월8일 그를 재해고했다. 다시 노동위원회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자 회사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와중에 임씨는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상황. 법원은 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권고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급을 거부했고, 임씨는 최근 민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 지루한 공방에 스스로 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자본의 판단이다. 임씨는 “이달 초부터 신경정신과에 다니는데 ‘긴장성 두통’이라고 한다”며 “잘 근무하던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배신감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를 입법 취지대로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한편, 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2012년으로 예정된 감단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시한도 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노무사)은 “임금을 올릴 경우 인원 감축 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노동조건을 낮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감단직 관련 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게 궁극적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 가구당 관리비 몇 천원 아끼기 위해 사람을 자르고, 실제로 쓸 수 없는 휴식시간을 주고, 열악한 노동여건에 몰아넣고 머슴처럼 부리는 곳, 대한민국 아파트는 또 하나의 노동착취 현장이다. 다만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늘 마주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서 있다는 점이 이 공포영화의 기괴함을 더할 뿐이다.



감시단속직 현황

노동조합 세워질 토대가 없다

이른바 ‘감단직’(감시적·단속적 노동자)이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각종 건물에서 전기, 보일러, 냉난방, 조경, 청원경찰 등의 일을 하는 이들 대부분도 감단직으로 분류된다. 감단직 16년차인 김아무개(39)씨는 서울 시내 유명 3층 건물에서 기계 냉난방을 맡고 있는데, 연봉이 2800만원가량으로 아파트 경비직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근무 조건은 별반 다르지 않다. “잔디 깎고, 정수기 물 떨어지면 생수통 갖다 꽂고, 건물 페이트칠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전등 관리하고, 회의한다고 하면 테이블보 깔아주는 것까지 웬만한 일은 다 해야 한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도 1년 내내 두 명이 24시간 맞교대를 한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걸리면 근무를 한다. 그러면서도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멀쩡하게 직원으로 근무하던 감단직 노동자를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서울 구로동 ㄱ오피스텔에서 12년째 전기 쪽 일을 하던 윤아무개(37)씨는 지난해 7월 “용역 전환을 할 테니 용역회사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동료 노동자 17명 가운데 9명과 함께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관리인은 해고 통보를 해왔다. 기계전기 관리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나 용역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요청을 기각하는 바람에 윤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파트 쪽 감단직들은 고령자가 많은데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 노동조합 활동이 미약하지만, 건물에서 일하는 감단직들은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다른 비정규직들이 그렇듯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조를 결성하거나 파업을 벌이려고 할 때 원청 사업자가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이들은 순식간에 갈 곳을 잃는다. 현행 법은 이 경우를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감단직들은 지난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추진한 법 개정을 기대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원청이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용역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법안이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다 흐지부지돼버렸다.




[인권 OTL-30개의 시선]

(1) 쓰린 새벽의 아이들

(2) 아이들의 끔찍한 SOS

(3) 시퍼런 가위와 금속탐지기, 무서운 학교

(4) 내가 10대 레즈비언이다, 어쩔래?

(5) 인간답게 죽고싶다

(6)“난 네가 병원에서 한 일을 알고있다”

(7) 장애인에게 ‘퇴소 협박’하는 복지시설?

(8) 전=의경은 ‘현대판 노예’인가

(9) 국가유공자 가족 몰살 사건

(10) 교도소 밖, 갈 곳이 없다

(11) 지옥철과 만원버스, 깨지 않는 악몽

(12) MB정부, 대체복무제로 반기문 발등 찍다

(13) 여성 노동자는 앉고 싶다

(14) 밥이 인권이다

(15) ‘이길준’들의 외침 “우린 정당하다!”

(16) 곰팡이 핀 주거권, 지상에서 살고싶다

(17) 기륭에서 죽어갑니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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