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여가용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한 첫날인 10월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판매점 앞에 구매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캐나다가 ‘여가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 것은 지난 10월17일이다.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여가용 마리화나’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재미 삼아’ 마리화나를 피워도 된다는 뜻이다. 전면적인 합법화다.
젊은층 “음주보다 마리화나가 낫다”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간신문 등 캐나다 언론의 합법화 첫날 보도를 종합하면, 새벽부터 판매점 앞은 길게 줄을 늘어선 이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일부 판매점에서 첫날에만 보유 물량이 동나기도 했다. 경제전문 인터넷 매체 는 합법화 일주일 남짓 만인 10월28일 “인구가 가장 많은 퀘벡주와 온타리오주 등지의 판매점 대부분은 재고 물량이 바닥났고, 추가 물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퀘벡에선 물량 부족에 따라 이미 마리화나 제품 판매를 목~일요일로 제한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둘러싸고 캐나다에 사는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홍콩 일간신문 는 10월28일치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리화나 사용을 제한하는 곳이 아시아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젊은층에선 ‘음주보다 마리화나 흡연이 낫다’며 합법화를 환영하는 반면, 마리화나를 코카인·헤로인 같은 마약으로 여기는 노년층에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중국계 이민자 사회에선 중국인 1200만 명가량이 아편에 중독됐던 19세기 아편전쟁 시절을 떠올리는 이들까지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 마리화나 규제는 느슨하다. 오스트레일리아·독일 등 13개국에선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됐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 등 9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이미 마리화나 흡연을 전면 합법화했고, 31개 주에선 특정 질환의 완화·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는, 아직이다.
“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민들, 특히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육체·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리화나 사용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 주재 중국영사관이 누리집에 올린 공지문이다. 중국에서도 마리화나의 소지·섭취·판매·재배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중국영사관 쪽은 “캐나다에선 18살 이하 청소년에게 마리화나를 판매·소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마리화나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어기면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인은 한국 법으로 처벌는 일본 쪽도 비슷한 경고문을 누리집에 올리며 자국 교민의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어떨까? 캐나다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미 지난 2월24일 누리집에 이런 공지문을 띄웠다. 합법화를 전후로 비슷한 공지문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마리화나를 구입·소지·운반·섭취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역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에 해당 제품을 구매·소지·사용하였다가 적발돼 나중에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전화신청▶ 1566-9595 (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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