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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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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빈자리’ 채울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 총량 안 허가 대수·기여금 수준 결정 관건
등록 2020-03-21 20:14 수정 2020-05-03 04:29
3월17일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모빌리티 업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3월17일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모빌리티 업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승합렌터카 기사 알선 요건을 강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이 3월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VCNC는 기사 포함 승합렌터카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4월1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여객법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강조한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신설돼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림과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시행령 기다리는 업계

개정된 여객법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을 신설했다.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T 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은 카카오T·티맵택시 같은 단순 중개 풀랫폼을 말하는 것이어서 현재와 큰 변화는 없다. 관건은 플랫폼운송사업이다.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데, 국토부는 택시 대수 감차 실적과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총량을 관리하면서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 운행 대수를 배정해준다. 대신 허가 대수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인데 업계에선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월18일 업계 간담회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사업을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법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구입에 드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는 타다를 플랫폼운송사업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론 택시와 렌터카의 경계를 허무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기존 택시사업자가 보유한 택시면허에 렌터카를 조달해 사용할 경우 렌터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택시사업자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체들은 기존 중형·모범·대형 등을 구분해 요금·차종·연료 규제를 받아왔던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를 금지시켰다’는 혐의를 사는 국토부 처지에선 하루빨리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특히 법 시행이 1년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4월11일 무렵 국토부에 대한 불만이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신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법 시행 전이라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택시도 바뀌어야

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 가능성이 높다. ‘택시와 상생’하는 혁신을 내세운 만큼, 택시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면 택시기사 처우가 안정돼야 하고, 처우가 안정돼야 요금 규제를 완화할 명분이 생긴다. 사납금 같은 구습을 유지하거나 서비스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자가 규제 개선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규제를 차별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임금체계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기준선을 만들어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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