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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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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노동자는 1.2℃ 뜨거운 일터에 있었다

올여름 <한겨레21>·녹색연합·KEI 공동 진행한 ‘2019 폭염 시민모니터링’ 결과 나와
등록 2019-11-21 10:45 수정 2020-05-03 04:29

이 올여름 녹색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함께 진행한 시민참여형 실험 ‘2019 폭염 시민모니터링’의 결과가 나왔다. 야외노동자는 실내노동자보다 평균 1.2℃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출온도의 편차가 훨씬 커 고온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았다. 야외노동자들은 폭염 때 평상시보다 업무효율이 평균 48%나 저하된다고 설문에서 답했다.

폭염시 작업중지권 법제화해야

‘2019 폭염 시민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이 각자 일터에서 노출되는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다. 독자, 녹색연합 회원, 각 노동조합 조합원, 일반인 등 129명이 모니터링에 참여해 7월22일부터 8월9일까지 진행했다. 건설노동자, 농민, 배달노동자, 인터넷 설치기사, 가스검침원, 방문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군의 참가자들은 기온을 자동 기록해주는 명함 크기의 온도기록계를 착용하고 출퇴근했다. 은 그중에서도 적극적 참여층(폭염 일지 작성 그룹) 20명을 먼저 취재해 8월 중순 제1276호 표지이야기(‘나는 40.6℃에서 일한다’)로 쓰기도 했다.

시민모니터링의 최종 결과물은 10월31일 KEI가 펴낸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여건별 폭염 체감 영향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참여자 129명 중 온도기록계 회수 실패 등 분석 불가능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82명(실내노동자 31명, 야외노동자 5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야외노동자의 평균 노출온도는 29.97℃로 실내노동자의 평균 노출온도 28.73℃보다 1.2℃ 높았다. 올여름 긴 장마로 인해 전반적으로 폭염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폭염이 심할수록 실내와 야외 노동자의 노출온도 격차는 더욱 커진다. KEI 보고서는 “동일한 기온에서도 일터의 환경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폭염은 다른 것이 확인됐다”며 “폭염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노동조합 등에서 요구해온 폭염시 작업중지권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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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는 폭염이 왔을 때 평상시보다 업무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세 기관이 함께 진행한 이 설문에 159명이 답했다. 대상자들이 스스로 답한, 폭염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는 평균 32%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주로 야외근무를 하는 노동자(업무시간의 70% 이상)는 평균 48%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의료시설을 방문하거나 만성질환을 보유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업무효율 저하가 더 컸다. KEI 보고서는 “동일한 온도라도 대상자의 근로환경 및 신체적 조건에 따라 폭염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 및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사회 불평등 개선이 장기적 폭염 대책

KEI 보고서는 여름 시기의 단기적인 폭염 대책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규직/비정규직/특수고용직과 원청/하청, 그리고 아파트/쪽방 등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의 차이에 따라 체감하는 폭염의 정도와 피해가 차별화되어 나타난다”며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폭염으로부터 사회 구성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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