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미르재단 입구. 최순실씨는 재단법인 미르와 영리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 간의 ‘자전거래’를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지난해 말 개인 기부금 모집이 최악이라는 뉴스가 이어졌다. ‘어금니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사건과 기부금 128억원을 횡령한 새희망씨앗 사건이 착한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기부자는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떤 공익법인도 믿지 않는다. 문제가 생길 때 즉시 개입해서 해결하는 게 공익법인의 부조리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한 민간기관이다.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총괄기구나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가장 좋겠다. 그전까지는 국세청에 공익법인과를 설치해 공익법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전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은 공익법인 관리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 그러니 아무도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는다. 인허가를 내줄 때는 까다롭게 살피지만, 일상적인 운영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지금 식이라면, 웬만큼 부실해도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정부가 보내는 셈이다. 오히려 설립은 지금보다 쉽게 하더라도 관리는 더 깐깐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
일본은 2008년에 요건만 갖추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의 공공성은 공익인정위원회(Public Interest Commission)에서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혁했다. 위원회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아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국은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같이 비영리 영역을 모니터링하는 전문 독립기관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2012년에 모든 비영리단체 등록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위원회(ACNC)를 설립했다. 우리도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 개정안을 여야에서 다 발의했다.
기부자들 스스로 이젠 전략적으로 기부해야 한다. 대기업이 쉽게 큰돈을 기부하는 일이 아직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말고는 돌려받을 길이 없다. 아프게 새겨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 돈을 기부하면 받은 쪽에서 잘 쓸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명성을 너무 보면 안 된다. 단체의 신뢰도나 투명성,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기부자들이 나서야, 비영리 영역에 대한 기부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를 방지하려면,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여러 공익법인이나 영리사업체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거나 법인 통폐합을 유도·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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